A. AI 기반 기능점수 측정·검증 도구는 일반 사용자에게 빠르고 편리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감사·분쟁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1. 요구사항 해석의 법적·규범적 한계 기능점수 측정은 요구사항에 대한 단순한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IFPUG 규칙과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판단 과정입니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 상황> - AI는 IFPUG CPM 규칙은 분석하지만, 경험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패턴으로 흉내를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을 지원한다"같은 비기능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기능 요구사항으로 오인식할 수 있습니다.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법·지침에서 중요한 "명시된 요구사항 기반 측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AI 단독 산출 결과는 감사·분쟁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반드시 측정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2. 단위프로세스(EP) 식별 오류 AI는 기능 흐름보다 문장 구조나 표현 단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하나의 기능을 여러 개로 분해하거나 반대로 여러 기능을 하나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 - AI는 행위어 기준 분해에 취약하여, 하나의 EP(단위프로세스)를 화면 기준으로 쪼개거나, 반대로 여러 EP를 하나로 측정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조회 조건 입력 + 조회 실행 + 결과 출력"를 EP 1개로 산정해야 하지만, 행위어 중심의 식별로 EP 2~3개로 과대 측정하게 됨
=> AI는 기능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 기준에 의존합니다.
3. DET 및 FTR 식별의 정확성 한계
<DET> - 버튼, 라벨, 제목, 날짜 리터럴을 DET로 잘못 인식 - 중복 I/O 항목을 이중 DET로 계산 - 동작 트리거는 DET 1개 규칙 미반영
<FTR> - 논리파일 경계(ILF/EIF) 판단 실패 - 이력, 로그, 집계 테이블을 무조건 ILF로 오판하여 과대 계산
=> AI는 데이터의 의미보다 컬럼 나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로그 및 이력 데이터 판단 오류 단순 기술 로그와 업무 데이터의 구분은 기능점수 측정에서 중요한 기준이지만, AI는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업무적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상황> - 실제 표준 규칙 기준으로는 단순 기술 로그는 FP에서 제외하지만 AI는 업무적 활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데이터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 로그, 이력 등의 데이터 기능을 산정할 때 AI로 단독 판단은 불가합니다.
5. 예산 수립 단계에서의 한계 초기 요구사항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분석만으로 산출된 기능점수는 실제 사업비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과소 또는 과대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 텍스트 기반으로 판단하는 AI는 추상적 요구사항 앞에서 정확한 특정이 어렵습니다.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과업정의서 등 사업발주 시 명시된 요구사항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요구사항 분석이 완료된 수준의 상세 요구사항으로 전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6. 검증 기능의 본질적 한계 기능점수 측정은 단순한 결과 산출이 아니라, 측정 근거를 설명하고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결과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해당 판단에 대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상황> - 검증에서 요구되는 것은 "왜?"입니다. 측정 근거를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핵심입니다.
=>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때, AI는 책임 있는 판단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7. 감사 및 분쟁 대응의 한계 공공 SW사업에서는 규정 준수와 객관적 근거가 중요하며, AI 결과만으로는 감사·심의·분쟁 대응 시 충분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I 기반 기능점수 도구는 측정 작업을 보조하는 데 유용하지만, 최종 산정 결과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상황> - 현실적으로, 감사원, 과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객관적 근거와 규정 준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AI 도움으로 FP를 산출했다면, 상황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FP측정기준: 인덱스 파일, Temp성 파일 등 영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지 않는 파일은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음. 측정 기준의 인덱스파일은 구현시 검색속도의 증진을 위한 기술적요소로 설정되는 것임.
비고
제 목
3. BPM 툴에서 워크 플로우 변경시의 산정
질 문
BPM 툴을 이용하여 고객의 프로세스 맵을 수정함.
BPM는 고객에게 보여 주는 부분이 없이, 단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부분임. 따라서, BPM과 같이 프로세스 진행만을 위한 부분에 대한 FP 산정방법
답 변
FP측정기준: 단위프로세스로 식별가능 여부 판단. 고객과 합의한 요구사항으로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 요소 유형이나 제어정보가 식별되어야 측정가능
프로젝트 현장에서 BPM 툴을 이용한 업무처리 표준화가 목적으로 도입적용 되는데, 이것을 기능점수로 측정하는 것은 기존의 툴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능점수라는 잣대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BPM에 적용되는 업무단위로 Activity수를 측정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BPM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기능규모는 기능점수로 산정한다면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비고
제 목
4. 패키지 시스템의 FP Counting 방법
질 문
패키지 시스템의 FP Counting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답 변
FP측정기준: 패키지 시스템에 대한 측정 규칙은 없음. 개선프로젝트 측정 유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 가능함.
패키지 성 시스템의 경우 패키지 제공기능 외에 별도로 고객의 요구로 개발 제공되는 기능만 측정함.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기능의 경우는 EIF로 산정함
비고
제 목
5. 홈페이지에 대한 FP counting
질 문
홈페이지 특성상, 많은 게시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게시판의 기능은 유사 하나 사용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 counting 방법
답 변
FP측정기준: 데이터기능 요건, 단위프로세스 요건, 트랜잭션기능 유형 구분
1) 단위 프로세스의 요건인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자기 완결적이며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 특정 트랜잭션 처리기능의 유형구분 규칙 즉 EI, EO, EQ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3) 동일한 기능간의 식별규칙인 처리로직, DET, 논리파일이 기능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기능으로 식별되어야 함. 따라서, 각각의 게시판이 별도의 논리 파일로 식별되어 산정된다면 별도의 기능으로 식별됨
비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기능점수로 산정을 할수 있으나, 현 우리나라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구축비용을 산출할 경우는 과대 산정되기 때문에 공공발주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 목
6. 툴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기능식별과 FTR, DET 식별
질 문
OZ report 등 자동화 툴을 이용한 보고서 출력 시 기능산정과 FTR, DET식별의 기준 미흡으로 시스템 별 상이함이 존재하는 경우의 산정은?
답 변
FP 측정 기준: 기본 기준으로 산정
● 정형화 보고서와 비정형 보고서로 구분하여 측정을 한다.
● 정형화 보고서는 주로 고객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보고서로 트랜잭션 기능으로 식별되며, FTR과 DET는 사용되는 논리파일과 항목의 수에 따라 측정되나,
● 비정형 보고서는 트랜잭션기능으로 식별되지 않음.
비고
제 목
7. 라디오 버튼과 체크 박스등 GUI 화면에서의 측정
질 문
라디오 버튼과 체크 박스 등 GUI 화면에서의 측정 방법은?
답 변
● 라디오버튼 전체 프레임당 하나의 DET로 식별함.
● 체크박스는 각각의 선택 가능한 요소를 모두 DET로 식별함.
● 메뉴, 아이콘, 스크롤 바, 기타 네비게이션 기능은 사용자 업무수행과 무관한 경우는 기능이나 DET로 식별되지 않음.
● 끝내기 명령이 시스템에 통제를 돌려주거나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등 순전히 네비게이션 적이라면 계산되지 않음.
● 선택 목록, 스핀 버튼, 리스트 박스는 하나 이상의 ILF 또는 EIF로부터 자료를 검색하여 표시할 때는 EQ로 계산됨.
● 도움말은 보통 어플리케이션 당 도움말의 수준(시스템,화면,필드) 당 하나의 EQ로 계산됨.
비고
제 목
8.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시스템에서 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질 문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시스템에서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호출 시 관련 SQL문이 각각 상이하게 사용이 되고 있음. 이때는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변
FP측정기준: 단위 프로세스 요건 충족여부
동일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능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단위 프로세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시스템에서 호출하는 경우의 기능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대표 시스템에서 기능으로 식별하여 산정한다. 즉 피호출 프로그램(예, 보안관련 로깅 관리 기능)은 그 자체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출 프로그램은 그 자체 기능의 수행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기능으로 식별됨.
비고
제 목
9. Data Warehouse
질 문
1) DW시스템의 경우 영역이 크게 ODS, DW, DM, 메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역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2) OLAP에서 DM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외부논리파일로 측정되어야 하는가?
3) ODS의 FP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답 변
1) 통상 DW와 DM으로 나누어 짐 (메타는 DW와 DM에 포함함).
2) 외부논리파일로 측정하지 않음
3) 외부논리파일로 측정하지 않음 Source(기간 시스템)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 중 DW만을 위한 임시성 ODS 의 경우는 ETT 의 과정을 별도의 트랜잭션 기능으로 측정하지 않으며, ODS 자체도 데이터 기능으로 측정하지 않고, DW까지 저장되는 것을 하나의 EI기능으로 식별한다. 단, DW로 가기 위한 임시성 성격 외에 타 시스템에서 별도로 사용하기 위한 ODS의 경우는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을 산정함.
비고
제 목
10. 전문전송 (전문을 주고 받는 경우)
질 문
전문 전송의 측정법
답 변
트랜잭션 기능의 DET 수는, 전문의 필드 수 중, 중복을 제거하여 측정함.
파일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EO또는EQ 로 식별하고, 파일 자체에 대해 모두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단, 파일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쪽에서 ILF 에 해당하는지는 ILF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함.
전송된 파일을 받아서 등록처리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EI 로 식별하고, 마찬가지로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EIF아님), 파일을 통해 넘어온 데이터 항목은 EI 기능의 DET 로 산정함.
비고
제 목
11. 파생데이터 생성하는 조회
질 문
파생데이터를 생성하는 조회의 산정 방법은?
답 변
데이터 기능의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하지 않고, 데이터의 조건 등에 따라 새로운 필드를 생성하여 조회하는 경우, EQ 가 아닌 EO 로 산정함.
비고
제 목
12.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 있는 테이블을 유지할 경우
질 문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 있는 테이블을 유지할 경우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의 테이블을 참조만 할 경우는 EIF로 산정함. 1. 타 시스템의 함수를 호출하여 참조된 테이블의 경우는 EIF로 식별하지 않으며, 2. 직접 access 한 경우에만 EIF 로 식별한다.
● Boundary 외 테이블을 maintain 할 경우는 ILF 로 산정하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필드만을 DET 로 산정한다.
비고
제 목
13. 파일(SAM file 등)의 데이터 기능
질 문
파일(SAM file 등)의 데이터 기능 산정 방법은?
답 변
● 파일이 일회성/temp성 성격인 경우, 별도의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테이블과 같이 데이터가 등록/수정/조회 등이 발생하는 경우임.
●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트랜잭션 기능의 FTR로도 산정하지 않음.
비고
제 목
14. 같은 기능을 Web 및 CS 로 구현하는 경우
질 문
같은 기능을 Web 및 CS 로 구현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은?
답 변
동일 기능을 Web 및 CS 로 각각 구현한 경우, 아래 세가지 case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기능으로 산정
● FTR(테이블)이 다르거나,
● DET(테이블의 컬럼)가 다르거나,
● 처리로직이 다른 경우
비고
제 목
15. 콤보박스
질 문
콤보박스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콤보박스가 하드코딩 되어있지 않고, 별도로 테이블을 access 하여 조회된 경우, EQ 로 산정함.
● 단, 단순코드성 테이블에서 조회된 경우에는 기능으로 식별하지 않음.
● 전체 어플리케이션 boundary 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공통된 콤보박스는 한번씩만 측정.
비고
제 목
16. 장기 보관 파일
질 문
장기 보관 파일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파일 생성 후 장기 보관하는 경우는 백업 성으로 보아, ILF 로 산정하지 않음.
● 백업성, 복사성(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테이블은 별도의 ILF 로 산정하지 않음.
비고
제 목
17. 코드 테이블
질 문
코드 테이블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코드 테이블은 통상적으로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번 등록 후 레코드의 변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보그룹을 말함.
사례1) Key와 명칭 등 2~3개의 소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
부서코드 + 부서명
● 단순 코드성 테이블은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고, 트랜잭션 기능으로 산정하지도 않음.
● 단순 코드성 테이블 외에 업무 정보를 포함한 경우 또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을 산정함.
비고
제 목
19. 배치 프로그램 산정 시 DET
질 문
배치 프로그램 산정 시 DET 산정은?
답 변
● Parameter 수를 센다.
● 어플리케이션 boundary 를 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용된 데이터 항목은 DET로 식별하지 않음.
●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엔, 사용자가 식별가능한 모든 데이터 항목을 DET로 산정함
● 단, 리포트 성 배치인 경우, SAM file 등에 포함된 각각의 데이터 항목들을 DET로 식별함.
비고
제 목
20. 삭제 기능의DET
질 문
삭제 기능의DET 산정 방법은?
답 변
등록/수정/조회와 달리, 삭제 시에는 삭제할 key(PK) 로, boundary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수만 DET로 산정
비고
제 목
21. 타 시스템의 논리파일을 측정대상 시스템에 속도 문제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질 문
타 시스템의 논리파일을 측정대상 시스템에 속도 문제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답 변
복사된 논리파일은 외부연계파일(EIF)로 식별.
● 복사하는 과정에서 트랜잭션기능은 식별되지 않음.
● 이는 속도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임.
● 단, 보안문제 등 고객의 요구에 의해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적용 될 수 있음
비고
제 목
22. 운영체계 또는 패키지 기능이 제공하는 기능의 식별
질 문
운영체계 또는 패키지 기능이 제공하는 기능의 식별 방법은?
답 변
● 운영체계 또는 패키지 기능이 제공하는 기능은 측정대상 시스템의 기능으로 식별하지 않음
● 패키지는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만 하는 경우 즉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는 영역(Black Box)와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경우 즉 White Box형태로 제공되는 기능으로 구분됨.
● 패키지 기능 중 기능점수 산정대상이 되는 기능은 패키지 기능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로 개발된 기능 즉 CBO(Customer Built On)된 부분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영역 중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 부분이 기능점수 측정대상이 됨.
비고
제 목
23. 조회 후 수정 작업시 FTR 측정 방법
질 문
1. RET/FTR 산정 시
. 콤보박스(리스트박스) 기능에서 속성 값을 코딩으로 추가했을 경우
. 버튼 클릭 시 프로시저를 호출하여 추가, 수정 기능 일 때 한 테이블에 Insert, Update 되는 테이블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중간 과정에서 Select 하는 테이블도 함께 산성을 해야 하는 건지.
2. DET 산정 시
. Save_수정 기능에서 칼럼 하나만 수정을 했는데, 코딩은 날짜, 사번 Update되는 칼럼 및 여러 칼럼을 Update 할 경우 칼럼 하나에 대해서 DET를 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님, 코딩대로 여러 개 칼럼을 산정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a-콤보박스 기능에서 속성값을 코딩한 경우 산정대상이 아니다.
b-단위프로세스의 요건을 분석하여 조회 후 수정하는 것까지 하나의 단위프로세스로 식별되므로 단위프로세스 수행 중 사용한 논리파일은 모두 FTR로 산정한다. 단 논리파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 수정기능의 단위프로세스의 시작과 끝을 식별하여 조회한 결과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므로 조회의 결과값으로 나온 필드들은 수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DET로 산정된다. 또한 기능점수 산정 시에는 가능한 최대치를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나의 필드를 수정하더라도 기능 자체에서 10개의 필드를 수정할 수 있다면 10개의 필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제 목
24. 운영중인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기능 식별 Tip
질 문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능을 용이하게 식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어플리케이션 경계(즉, ITSM분류기준의 서브시스템)내부에서 유지되어지는 논리파일(예, 테이블 목록)을 기준으로 논리파일 목록을 식별한 후, 업무처리(사용자)관점에서 엔터티간의 종속성 여부를 평가하여 완전 종속성 관계라면 두 개의 물리적 엔터티를 하나의 논리파일로 식별하고, 그렇지 않고 각각의 물리적 엔터티가 서로 다른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 유지관리되어 진다면 각각을 논리파일로 식별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게시판 정보와 게시판 첨부정보의 관계라면 게시판 첨부정보는 게시판 정보에 완전히 종속된 형태로 게시판 정보라는 하나의 논리파일이 식별되어짐. 그러나, 직원정보와 부양가족정보와 같이 직원정보와 부양가족정보는 사번으로 Relationship이 맺어져 있지만, 업무적으로 직원정보와 부양가족정보가 별도의 트랜잭션 기능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 진다면 각각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어 짐.
비고
제 목
25.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데이터기능의 DET식별 방법
질 문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데이터기능의 DET를 식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에서 DET를 식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유지 또는 검색이 되어지는 사용자가 식별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속성을 하나의 DET로 식별하여야 한다. 즉 어떤 논리파일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 기능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각 트랜잭션마다 사용되는 논리파일의 속성이 상이할 수 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논리파일의 DET는 여러 트랜잭션에서 사용된 항목 중에서 중복을 배제한 상태에서 유일한 속성만을 뽑아서 산정되어야 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가 힘든 경우라면, Quick Counting방법으로 참조되어지는 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자를 사용할 수 도 있음.
비고
제 목
26. 팝업기능에 대한 트랜잭션 기능식별 방법
질 문
팝업기능에 대한 트랜잭션 기능을 식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트랜잭션기능을 식별하는 핵심은 단위프로세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기능이 식별되어진다.
팝업기능이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단위프로세스 요건을 만족한다면 트랜잭션 기능으로 식별함
비고
제 목
27. 어플리케이션 경계 식별 규칙
질 문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식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어플리케이션 경계란 측정 대상 SW와 사용자 간의 경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무엇이 어플리케이션의 외부인지를 정의한다.
내부 어플리케이션과 외부 사용자 세계 간의 개념적 인터페이스이다.
트랜잭션(EI, EO, EQ)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에 들거나 나가는 “세포막” 같은 역할을 한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유지보수되는 논리 데이터(ILF)를 둘러싸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참조는 해도 유지보수는 하지 않는 논리 데이터(EIF)의 식별에 도움을 준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외부 비즈니스 관점에 의존적이고, 기술 또는 구현상의 고려사항과는 독립적이다.
기능점수 산정에서의 경계는 ITSM 에서 분류한 체계를 활용하여 서브시스템 분류기준을 어플리케이션 경계로 식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제 목
28. 웹 서비스에서의 정보 전달(수정 및 확인 포함)시 기능 식별방법
질 문
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정보(파라메터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정하고 또 다시 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능 식별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발주기관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정보 전달체계는 EAI를 이용한 방법과 Web을 이용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가이드 하고 있음.
1) Web을 이용하는 방법 : C/S개발 환경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
Client/Server는 기술적인 아키텍쳐로써,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2개의 처리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 하나의 프로세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Client)
다른 프로세서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Server)
※ Client/Server 어플리케이션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원화된 컴포넌트는 하나의 사용자 기능으로 통합 되어진다.
따라서, 웹서비스 기능과 데이터처리 기능이 하나의 사용자 요구기능으로 식별하여 하나의 기능으로 정의하여 산정함.
비고
제 목
29.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 기능식별 방법
질 문
다 대 다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기능 식별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1)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 : 학생엔터티와 과목엔터티를 연결하는 학생과목엔터티는 학생 및 과목엔터티의 키로만 구성된 경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으며, 또한 RET로도 식별되지 않는다.
2)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는 경우 : 사원엔터티와 직무엔터티를 연결하는 직무할당엔터티는 사원 및 직무엔터티의 키와 별도로 유지되는 속성(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을 가지고 트랜잭션에 의해 별도로 유지관리 되기 때문에 직무할당엔터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된다. 또한 RET도 자기자신의 RET가 식별되고 DET는 “사원ID, 직무번호, 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 가 식별되어 총 6개의 DET가 식별됨.
비고
제 목
29.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 기능식별 방법
질 문
다 대 다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기능 식별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1)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 : 학생엔터티와 과목엔터티를 연결하는 학생과목엔터티는 학생 및 과목엔터티의 키로만 구성된 경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으며, 또한 RET로도 식별되지 않는다.
2)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는 경우 : 사원엔터티와 직무엔터티를 연결하는 직무할당엔터티는 사원 및 직무엔터티의 키와 별도로 유지되는 속성(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을 가지고 트랜잭션에 의해 별도로 유지관리 되기 때문에 직무할당엔터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된다. 또한 RET도 자기자신의 RET가 식별되고 DET는 “사원ID, 직무번호, 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 가 식별되어 총 6개의 DET가 식별됨.
비고
제 목
30. 단위 프로세스 식별기준
질 문
트랜잭션 기능 산정 시 우선 고려사항이 단위 프로세스이다. 단위 프로세스의 식별 규칙은 무엇인가?
답 변
단위 프로세스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 사용자에게 의미를 주는 최소 단위의 활동이다.
2) 반드시 자기 완결적(self-contained)이라야 하며,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비즈니스가 일관된 상태(consistent state)로 유지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단위 프로세스는 Input – Process – Output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현됨.
온라인 기능의 경우, 단위 프로세스는 반드시 i-p-o단위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화면에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input)만으로 단위 프로세스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Output)만으로 단위 프로세스가 될 수 없음. 결론적으로 단위 프로세스는 i-p-o의 단위가 되어야 함을 말함.
비고
제 목
31. 데이터 기능의 DET 식별
질 문
테이블의 속성정보 중 admin이 필요해서 관리한 속성은 DET로 산정되는가?
답 변
데이터 기능 즉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에서 관리자가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속성(작성일, 작성자, 수정일, 수정자 등)은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관리되는 항목으로 판단될 경우 DET식별대상에서 제외됨.
비고
제 목
32. 트랜잭션 기능의 DET 식별
질 문
트랜잭션 기능에서 시스템 생성소인, 문자상수 등은 DET로 산정되는가?
답 변
트랜잭션 기능에서 DET 식별기준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필드 또는 속성을 하나의 DET로 산정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DET 산정에서 제외됨.
1)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넘지 않는 정보
2) OS 및 패키지 등이 제공한 개발작업 또는 운영작업과 무관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순번” , “커서위치정보”, “출력 시 자동으로 인쇄되는 출력일자”, “워터마킹 및 출력담당자” 등의 정보
3) 하드코딩 되어있는 화면 또는 인쇄양식의 타이틀(제목)을 비롯한 관련된 문자 상수
동일한 단위프로세스를 기동하는 여러 실행버튼 즉 더블클릭, 엔터 또는 F1 등 존재하더라도 한번만 DET로 식별함(실행 버튼 수 만큼 산정해서는 안됨)
비고
제 목
33. 트랜잭션 기능의 파일유형참조(FTR) 식별
질 문
트랜잭션 기능에서 FTR식별은 어떻게 하죠?
답 변
트트랜잭션 기능에서 파일유형참조(FTR) 식별기준은 데이터 기능에서 식별된 내부논리파일 및 외부연계파일 중에서 트랜잭션 기능 즉,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기능에서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내부논리파일 및 외부연계파일의 숫자를 말함.
예를 들면, 내부논리파일이 A, B, C 그리고 외부연계파일이 D,E,F가 존재할 경우, 트랜잭션 기능 중에서 하나의 기능을 선택하여 복잡도를 평가할 때, 만약 산정대상 기능이 A, C, E 파일을 사용한다면, FTR은 3이됨.
(유의사항) FTR의 숫자는 해당 트랜잭션 기능에서 사용된 데이터기능의 ILF 또는 EIF의 숫자이지 RET의 숫자가 아님.
본 자료는 엠앤엠솔루션(주) 김종성 대표가 2012년 연구한 "SW사업대가산정 컨설팅 매뉴얼"결과 보고서내 일부를 발취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대가 산정 시 빈번히 질문하는 질의 목록을 정리하고, SW사업대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관련 질의 목록
1. SW사업 대가가이드를 민간기관도 적용해야 하는가?
답 변
SW사업대가가이드의 목적은 국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DB구축사업 등 정보화사업의 적정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기준은 민간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SW사업 대가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지요?
답 변
SW사업대가가이드에서 제시하는 SW사업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3. SW사업 대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SW사업대가에 따라 산출된 정보화예산 또는 비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SW비용전문 컨설팅업체나 원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검증방법은 사업대가 산출 시 적용한 비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업무량의 적정성과 적용기준의 적정성, 적용 법제도의 적정성 등 다양한 검증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검증하고 있다.
4. SW사업 대가기준 폐지 후 적용방안은 무엇인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은 2012년 2월 25일까지 적용되며, 이후는 지식경제부에서 SW사업대가기준을 대체적용하기 위한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용됩니다.
5. 하나의 정보화사업에서 기능점수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 두 가지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가?
답 변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정보화사업은 단순히 SW개발사업뿐 아니라, SW와 엔지니어링이 혼재된 복잡한 사업도 많이 발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사업비를 산출할때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법을 적용하되 기능점수 방법이 부적합한 업무의 경우는 투입인력과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가지 방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됨을 말한다.
6. SW개발시 특정 개발 단계 및 세부 공정의 일부 활동을 생략하는 경우 SW사업대가를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공정이나 활동 중에서 발주기관에서 명확하게 개발목적 및 개발할동에 명확히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이 있다면 발주자가 판단하여 단가를 배분․조정할 수 있음
7. 예정가격작성기준?
답 변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 그 목적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SW사업은 별도로 대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SW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8. 정보화사업 수행 시 수행기관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무실에 입주하여 개발 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관리비를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가?
답 변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경비로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음
9. 감리비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기준은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제시하지 않고,「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4조제7항 제2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별도의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0. 과업내용 변경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답 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1항, 4항, 5항에 과업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1. SW사업의 지체상금율은 얼마인가요?
답 변
규정취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공사, 물품 제조․구매, 물품 수리 및 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SW사업이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명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어서 일률적으로 '용역'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1000분의 2.5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
적용방법 - SW사업 추진시 물품과 용역의 일괄 통합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란 용어로 인해 일률적으로 지체상금율(1000분의 2.5)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 하는 특칙을 마련하여 계약상의 혼란 방지 ⇒ 물품 및 용역의 통합발주 SW사업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5
12. SW사업의 대가기준 제8조에서 SW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 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원가가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봐야하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답 변
SW사업 대가기준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SW유지보수 대가 산정 시 SW개발비(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음) 재산정 후 10~15%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며, 이 금액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13. SW개발원가에 하드웨어나 개발 도구구입비용이 포함 될 수 있는가?
답 변
개발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당 HW 및 SW구매가 필요하다면 SW개발원가가 아니라 시스템운영환경구축비의 시스템운영환경조성비 기준에 따라 HW/SW도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정보전략 계획수립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산정대상 사업의 범위는?
답 변
정보전략계획수립 비용은 SI 사업 추진에 앞서 당해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 분석, 신구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BPR, EA 수립, 업무표준화 등을 위한 비용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통상적인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시 적용되는 공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변
정보전략계획수립 대가산정 시 공수는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SW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 상승률(인원가중 평균)과 연동하여 적용함
※ 공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매년 8월말) 시 자동 갱신되며, 해당년도 노임단가 평균상승률을 공표 전 공수에 적용하여 신규 공수를 계산함.
3.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컨설팅 지수 적용 방식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 제3조 3항에 컨설팅 지수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4.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는 무엇인가?
답 변
정보전계략획수립업무 가중치는 정보전략계획수립 사업의 업무량에 따라 표준으로 정의된 활동의 수행여부에 따라 업무가중치가 결정된다. 업무가중치 평가기준은 SW사업대가기준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를 참고바람.
5.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는 무엇인가?
답 변
정보전계획수립 난이도는 정보전략계획수립 사업의 업무량인 업무가중치를 기준으로 조직규모, 업무처리유형, 사용자 참여도, 기존시스템 존재유무, 현장 방문요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의 난이도를 판단한다.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를 참고바람.
6. 난이도 평가시 현장방문요구 평가시 현장에 대한 정의는?
답 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현장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동일한 지역을 말한다.
7. ISP사업비 산정 시 난이도 계산표 수치 임의 수정 가능?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에 표준으로 정의된 상수값은 주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상수값은 발주기관 임으로 조정할 수 없다.
8. 정보전략계획수립사업의 대가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에 표준으로 정의된 상수값은 주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상수값은 발주기관 임으로 조정할 수 없다.
SW개발비
1. 기능점수와 개발언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현 SW사업대가가이드의 SW개발비 산정기준에는 개발규모, 개발단가, 보정계수 등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데, 보정계수 중에는 현재는 개발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는 폐기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보정계수는 규모보정, 연계보정, 운영환경호환성보정, 보안보정, 응답시간보정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삭제되는 기능에 대한 비용 산정은?
답 변
SW사업에서 기존기능의 삭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비 산출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작업의 유형으로 현재의 SW사업대가기준에는 삭제기능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기능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3. R&D사업에 기능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적용하는 기능점수방법은 IFPUG FP기준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MIS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장치내장형SW, 시뮬레이션SW 등의 유형에는 합리적인 사업규모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아래의 사업 유형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대가산정 시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①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SW개발 유형이 아닌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② R&D 성격의 SW개발 사업
③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SW개발 사업
④ SW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최종 계약금액 내역 작성 시 대가기준(기능점수 방식) 적용 여부는?
답 변
SW개발사업의 최종계약금액 산출내역은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제시한 개발비 산출기준에 따라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산출되어어야 한다. 다만, 기능점수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을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5. 쇼핑몰 구축 시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답 변
현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적용하는 IFPUG FP방법은 일반적으로 MIS성 사업에 합리적인 규모산정 방법이다. 소핑몰 구축사업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HTML기반의 단순한 이미지 중심의 홍보성 화면이 많은 경우는 홈페이지구축과 유사하기 때문에 투입인력의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6. 영문 홈페이지 구축 시 비용산출 방법은?
답 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SW개발시 산출기준이 적용되나 홈페이지사업의 경우는 HTML 및 이미지중심의 정적인 홍보성페이지가 많은 경우는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됨에 따라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에 기능점수 적용예외사업으로 구분하여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웹접근성 개선사업 대가산정 방식은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대가 산정방법은 투입인력과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해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과 기능점수 방법에 따라 비용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웹접근성 개선사업의 경우는 투입인력과 기간의 방식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8. 기능점수방법으로 비용을 산출 시 인건비와 재경비의 포함여부는?
답 변
기능점수방법으로 개발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개발규모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에 따라서 개발원가가 계산되고, 개발원가에 25%이내의 이윤을 산출하며, 마지막으로 직접경비 대상비용을 산출하여 계산하는데 즉 개발비용 = 개발원가 + 이윤 + 직접경비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건비 및 재경비는 기본적으로 기능점수단가 또는 이윤 등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9.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수행 시 정산방법과 계약 시에도 기능점수 방법이 적용되는가?
답 변
공공SW 위탁개발의 경우는 턴키방식의 고정가 계약이 대부분이다. 이 방법은 고정가 계약이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요건의 추가, 기존 요건의 변경, 기존 요건의 삭제 등에 따라 개발규모와 비용에 변경을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과업변경에 대한 보상금액 지불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
SW개발 프로젝트 계약시 기능점수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은 수발주자간의 조정이 될 수 있다.
10. 기능점수 산정 시 평균복잡도 or 가중치 적용 판단 기준은?
답 변
기능점수산정방법에는 평균복잡도법과 개별복잡도법 등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평균복잡도법의 적용은 개발사업 초기에 고객요건이 상세하게 정의되지 않은 시점에 기능별 개별복잡도를 판단할 수 없는 시점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개별복잡도법은 개발사업에서 주로 설계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상세한 DET, FTR, RET 값에 따라 복잡도를 단순/보통/복잡 등의 3가지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11. 기능점수단가 의미는?
답 변
기능점수단가는 2004년 SW사업대가기준에서 SW개발비 산정기준으로 기능점수가 도입되면서 사용된 용어이다.
기능점수단가는 특정기간동안 구축완료된 SW개발사업을 대상으로 SW개발규모를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사업 수행에 지출된 원가를 조사 및 검증 후 총 비용을 총 규모로 나누어 도출된 기능점수당 평균금액을 말한다.
12. SW개발 및 재개발 시 기능점수 단가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답 변
2008년 까지 매년 SW사업대가기준에 고시되는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의 개발되는 과정은
① 매년 공공발주기관에서 수행한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약 100개 내외의 개발규모와 개발원가를 조사
② 수집된 프로젝트 개발규모와 개발원가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 검증 실시
③ 검증 후 적정성이 검증된 프로젝트 개발규모와 개발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기능점수단가를 산출함
④ 새로 만들어진 기능점수단가를 지식경제부와 관련부처 협의 후 확정
⑤ 매년 2월~5월경에 지식경제부 장관고시로 발표됨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단가에 노임단가 상승율 및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임
13. 기능점수 산정 시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동시 식별 가능?
답 변
특정 정보화사업의 개발요건을 기준으로 기능점수를 이용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할때 어떤 논리파일은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로 동시 식별은 될 수 없으나, 어떤 논리파일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경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내에서 어떤 논리파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 진다
14. 홈페이지 개발시 디자인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 변
홈페이지 개발은 SW개발사업에 포함되나, 현 SW개발비 산정기준인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과대한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에 기능점수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인력투입과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임.
SW재 개발비
1. 재개발비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재개발은 기존에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기능을 재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재사용은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경우와 수정 후 재사용하는 경우 등 2가지로 구분되며,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기능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기능을 재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수정 후 재사용 기능은 기존 기능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재개발 규모 산정 방식은 SW사업대가기준 및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 재개발비 산정영역을 참고하기 바람
2. 기존의 여러 개 시스템 통합 시 재개발비 산정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답 변
재개발비 산정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기능을 수정 후 재사용하거나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비용산출기준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 통합 시 실제 작업유형은 신규개발기능, 수정 후 재사용기능, 수정없이 재사용기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적용사례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시스템에서 개발된 기능을 새로개발하는 시스템에 수정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3. 재개발비 산정기준에서 기능점수 적용은 필수인가?
답 변
현재의 SW사업대가기준에서는 SW개발과 재개발 규모산정기준으로 기능점수 방법을 적용하도록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수 있다. 단 기능점수가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시 재개발비 산정기준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 변
재개발비 산정기준은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수행한 사업이나 기능점수를 적용하기 용이한 사업에 적용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의 경우는 재개발비 산정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고 투입인력과 기간에 의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5. 재개발 규모가 재사용대상 규모를 넘어설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답 변
재사용SW규모보다 재개발규모 평가결과 재개발규모가 더 클 경우는 재사용SW규모를 재개발 규모로 산정하도록 해야한다.
6. 재개발 시 외부연계파일에 대한 반영여부?
답 변
SW개발 또는 재개발 규모를 산정할 때 기능점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표준적인 기능점수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외부연계파일이 추가된 경우는 데이터 기능에 외부연계파일로 추가해야 하고, 해당 파일을 사용하는 트랜잭션 기능에서도 영향분석을 하여 변경정도를 파악한 후 완전한 기능점수를 산정해야 한다.
7. SW개발비 산정 시 분석단계를 발주처에서 했을 경우 개발비 산정 방법은?
답 변
SW개발사업의 비용산정 기준이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계약된 사업으로 프로젝트 완료 후 정산을 할 경우는 SW사업대가에 의해 산정되는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이용하여 사후 정산 금액을 산출하고 정산하도록 한다.
8. PC용 홈페이지를 모바일환경(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경우, 비용 산정 방법은?
답 변
홈페이지의 페이지 구성을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시키는 작업으로 기능의 변경이 아닌 페이지 디자인의 변경으로 기능점수로 측정이 힘들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입인력 방식으로 대가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운영 및 유지보수비
1. SW운영대가 산정기준은?
답 변
현 사업대가기준에서는 SW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인력의 수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과거의 운영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운영인력을 산출후 상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2. 유지보수 대가 산정 시 자료처리 건수의 기간은?
답 변
유지보수대가 산출 시 난이도 평가요소 중 하나인 자료처리 건수에 대한 기간은 1년을 의미한다.
3. TMP(Total Maintenance Point)의 의미는?
답 변
TMP는 총 유지보수 점수를 의미하며, 유지보수사업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요소로 1)유지보수횟수, 2) 시스템 사용자수, 3) 시스템 중요도, 4) 타시스템 연계 수, 5)오류복구 신속성 5가지 요소에 대한 난이도 평가 결과값의 합계를 말함. TMP값의 범위는 0~100까지임.
4. ①SW사업 유지보수비 산정기준과 관련 비용산청체계중 SW개발비산정가 * 유지보수 난이도(%) +직접경비 등이 있으며 개발비산정가는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②해당업체를 통한 프로그램 구입시 계약한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업체가 개발당시 들어간 비용인지?
답 변
<SW유지보수 및 운영 대가 산정 기준>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SW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SW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SW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SW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SW 운영대가 산정)SW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제2조의 정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용역 유지보수란 유지보수 업무를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유지보수를 의미하여, 그 대상은 개발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된 SW(source code, 각종 산출물,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입니다. 그러므로, 구매(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한 SW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SW개발비 산정가의 10~15%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이중 개발비 산정가는 대가기준 제2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지보수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예산산정 시점)에서 기능점수 방식(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재산정(기능점수 및 단가의 변동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용SW유지보수의 대가는 제품 및 판매업체별 유지보수 대가(요율제일 경우 10~22%로 다양) 및 정책(정액제, 요율제, 기간제 라이센스제, 콜베이스제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대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유지보수 대상 SW의 판매업체의 유지보수 대가(견적가)를 기준으로 발․수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합니다.
5. 유지보수 기간 중 기능점수가 변경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변경계약?
답 변
유지보수 계약기간중 운영중인 시스템의 규모가 변경되는 것은 유지보수 작업에 따라 규모의 증감은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기존 계약범위이나, 계약당시 없었던 시스템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어 새로운 유지보수 업무로 추가된 경우는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업무량 변경에 대한 유지보수규모와 금액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 변경계약을 고려해야 한다.
6. 상용SW유지보수 대가기준은?
답 변
상용SW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SW 유지보수, 정보보안SW 유지보수, 공개SW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일반패키지SW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보보안SW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ㆍ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개SW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유지보수 기간 중 기능점수가 변경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변경계약?
답 변
유지보수 계약기간중 운영중인 시스템의 규모가 변경되는 것은 유지보수 작업에 따라 규모의 증감은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기존 계약범위이나, 계약당시 없었던 시스템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어 새로운 유지보수 업무로 추가된 경우는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업무량 변경에 대한 유지보수규모와 금액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 변경계약을 고려해야 한다.
8. 하드웨어 유지보수 요율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답 변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상은 주로 서버, 네트워크, 부대설비 등을 포함하는데 현 SW사업대가기준에서는 하드웨어 유지보수요율 결정에 대한 기준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하드웨어 유지보수요율은 발주기관과 벤더가 협의하여 유지보수요율을 결정하도록 한다.
9. 상용SW 유지보수 요율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답 변
상용SW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은 발주자와 벤더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 SW 유지보수 계약시 매년 인상율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답 변
SW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즉 개발당시의 개발비용에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조사하여 현재 가치로 개발비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금년도 계약금액을 계산할때 전년도 금액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금년도 유지보수비용을 계산하는것은 현 사업대가기준과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11. 솔루션 도입 후 커스터마이징한 시스템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은?
답 변
솔루션 도입 후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시스템 구축사업비용은 솔루션 도입비용은 동일 솔루션에 대한 복수견적 또는 시장가격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며, 커스터마이징작업에 대한 비용은 SW사업대가기준에서는 개발 또는 재개발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해당제품에 대한 변경정도를 발주기관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벤더의 전문가 투입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산출된다.
12. 홈페이지사업의 유지보수 대가산정은?
답 변
홈페이지는 개발비 산출을 기능점수를 적용하기 보다는 투입인력과 기간에 따라 비용산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할때는 개발 당시의 개발비용에 년간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변환한 후 유지보수 난이도 판단에 따라 10~15%의 유지보수 난이도를 결정해서 유지보수 비요을 산출한다.
13. 유지보수 용역 시 필요한 직접경비(사무실 임대비 등), 이윤을 SW 개발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지?
이윤은 SW개발비산정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지보수비 산정 시 추가적으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15. 개발 계약서상에 발주자가 무상하자보수라고 표기하지않고 무상유지보수라고 표기했다면 검수 이후 1년간은 발주자가 요청한 하자보수는 물론 시스템의 일부 기능 변경이나, 사용방법 개선, 추가개발 건등을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가?
답 변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ㅇ SW 유지보수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SW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함 (해설서 90 page)
ㅇ 하자보수(Corrective Maintenance)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SW에서 발견되는 SW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 변경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은 포함되지 않음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르며 위에서 정의되어 있다시피 하자보수란 기존 기능에서 발생한 오류의 수정을 말하며, 추가적인 기능 변경이나 개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중 무상유지보수라는 방식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해야 할 유지보수 업무를 무료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발주자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비 원가에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계약 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발주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사업비에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상유지보수를 강요한다면, 부당한 요구사항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6. SW유지보수 및 운영의 차이점은?
답 변
SW유지보수는 용역유지보수와 상용SW유지보수로 나눠진다.
”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SW를 유지보수하며, SW 개발 완료 후 인도된 SW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SW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SW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상용 SW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SW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SW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SW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7. SW유지보수 및 운영의 과업범위 차이점은?
답 변
운영업무와 유지보수업무의 구분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정의하여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영업무는 기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문의응대, 교육 등 기존 기능의 소스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활동을 말함
유지보수업무는 기 개발된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결함개선과 기존 기능에 없던 기능의 추가, 수정, 삭제 등의 기능개선 그리고 예방조치 활동 등 기존 기능의 소스변경을 초래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함.
18. 재개발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의 구분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SW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SW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SW를 유지보수하며, SW 개발 완료 후 인도된 SW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SW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SW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19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매월 정산방식 또는 년말 일괄정산 방식 등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답 변
유지보수사업의 비용정산 방법은 현 사업대가기준에는 비용정산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방법을 정하면 된다. 즉 비용지급 방식이 월단위 정산, 분기단위 정산, 년단위 정산 등에 대한 결정도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20. 장비 유지보수 요율 정해진것 있는가요?
답 변
서버, 네트워크, 부대설비 등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은 사업대가기준에 명확히 정의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장비 유지보수 요율은 발주기관과 벤더간에 협의에 의해 요율이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도입가격대비하여 10%내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21 서버, 네트워크, PC운영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은?
답 변
SW사업 대가의 기준에서는 HW 유지보수 요율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타 기준에서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 견적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2.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항목 구성은?
답 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용어정의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사업 내 용역 유지보수와 SW 운영 부분이 혼재된 경우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답 변
SW사업 대가기준에서의 용역유지보수(개발비 기준 고정비)와 운영(투입인력 기준)의 업무범위는 구분되어 있고, 대가산정 기준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SW유지보수 및 운영 대가 산정 기준>
(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SW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SW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SW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SW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SW 운영대가 산정)SW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Q. AI 기반 기능점수 측정 도구는 신뢰할 수 있나요?
A. AI 기반 기능점수 측정·검증 도구는 일반 사용자에게 빠르고 편리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감사·분쟁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1. 요구사항 해석의 법적·규범적 한계
기능점수 측정은 요구사항에 대한 단순한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IFPUG 규칙과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판단 과정입니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 상황>
- AI는 IFPUG CPM 규칙은 분석하지만, 경험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패턴으로 흉내를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을 지원한다"같은 비기능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기능 요구사항으로 오인식할 수 있습니다.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법·지침에서 중요한 "명시된 요구사항 기반 측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AI 단독 산출 결과는 감사·분쟁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반드시 측정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2. 단위프로세스(EP) 식별 오류
AI는 기능 흐름보다 문장 구조나 표현 단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하나의 기능을 여러 개로 분해하거나 반대로 여러 기능을 하나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
- AI는 행위어 기준 분해에 취약하여, 하나의 EP(단위프로세스)를 화면 기준으로 쪼개거나, 반대로 여러 EP를 하나로 측정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조회 조건 입력 + 조회 실행 + 결과 출력"를 EP 1개로 산정해야 하지만, 행위어 중심의 식별로 EP 2~3개로 과대 측정하게 됨
=> AI는 기능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 기준에 의존합니다.
3. DET 및 FTR 식별의 정확성 한계
<DET>
- 버튼, 라벨, 제목, 날짜 리터럴을 DET로 잘못 인식
- 중복 I/O 항목을 이중 DET로 계산
- 동작 트리거는 DET 1개 규칙 미반영
<FTR>
- 논리파일 경계(ILF/EIF) 판단 실패
- 이력, 로그, 집계 테이블을 무조건 ILF로 오판하여 과대 계산
=> AI는 데이터의 의미보다 컬럼 나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로그 및 이력 데이터 판단 오류
단순 기술 로그와 업무 데이터의 구분은 기능점수 측정에서 중요한 기준이지만, AI는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업무적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상황>
- 실제 표준 규칙 기준으로는 단순 기술 로그는 FP에서 제외하지만 AI는 업무적 활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데이터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 로그, 이력 등의 데이터 기능을 산정할 때 AI로 단독 판단은 불가합니다.
5. 예산 수립 단계에서의 한계
초기 요구사항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분석만으로 산출된 기능점수는 실제 사업비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과소 또는 과대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 텍스트 기반으로 판단하는 AI는 추상적 요구사항 앞에서 정확한 특정이 어렵습니다.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과업정의서 등 사업발주 시 명시된 요구사항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요구사항 분석이 완료된 수준의 상세 요구사항으로 전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6. 검증 기능의 본질적 한계
기능점수 측정은 단순한 결과 산출이 아니라, 측정 근거를 설명하고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결과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해당 판단에 대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상황>
- 검증에서 요구되는 것은 "왜?"입니다. 측정 근거를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핵심입니다.
=>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때, AI는 책임 있는 판단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7. 감사 및 분쟁 대응의 한계
공공 SW사업에서는 규정 준수와 객관적 근거가 중요하며, AI 결과만으로는 감사·심의·분쟁 대응 시 충분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I 기반 기능점수 도구는 측정 작업을 보조하는 데 유용하지만, 최종 산정 결과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상황>
- 현실적으로, 감사원, 과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객관적 근거와 규정 준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AI 도움으로 FP를 산출했다면, 상황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 사업대가 및 기능점수 전문가 FP측정 실무매뉴얼 및 SW사업대가 기준으로 판단
*결론: AI는 참고자료일 뿐, 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제목
1. XML 문서에 대한 카운팅
질 문
문서 유형별로 XML 문서가 있으며 이를 파싱 해서 화면에 tag별로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변
XML이 내부논리파일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생성 후 유지되지 않는다면 내부논리파일로 측정이 불가하며 이때는 그냥 트랜잭션 기능의 한 요소로 측정.
데이터 기능 측정:
XML문서 각각의 유형은 XML관리 테이블(논리파일)의 하나의 정보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을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즉 XML문서관리 논리파일만 하나의 논리 파일로 식별될 수 있다고 보임.
트랜잭션 기능 측정
XML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됨.
XML생성 ―> XML암호화 ―> XML전송 ―> XML수신 ―> XML복호화 ―> XML 파싱 ―> DB저장
● XML생성 ― 데이터기능보다는 트랜잭션기능으로 볼 수 있음
● XML암호화 ― 트랜잭션 기능의 알고리즘에 불과
● XML전송 ― 단순히 전송하는 것은 출력기능의 하나의 DET로 식별
● XML수신 ― XML전송과 수신을 하나의 트랜잭션기능으로 산정
● XML복호화 ― 트랜잭션 기능의 알고리즘에 불과
● XML파싱 ― 트랜잭션 기능의 알고리즘에 불과
● XML저장 ― 수신 트랜잭션의 기술적 처리활동임
비고
제 목
2. 검색엔진에서의 인덱스 파일의 식별 사례
질 문
검색엔진 사용을 위해 생성한 인덱스 파일들의 산정
검색엔진은 검색을 위하여 인덱스 파일 생성을 위한 작업을 운영자가 수행함.
답 변
FP측정기준: 인덱스 파일, Temp성 파일 등 영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지 않는 파일은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음. 측정 기준의 인덱스파일은 구현시 검색속도의 증진을 위한 기술적요소로 설정되는 것임.
비고
제 목
3. BPM 툴에서 워크 플로우 변경시의 산정
질 문
BPM 툴을 이용하여 고객의 프로세스 맵을 수정함.
BPM는 고객에게 보여 주는 부분이 없이, 단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부분임. 따라서, BPM과 같이 프로세스 진행만을 위한 부분에 대한 FP 산정방법
답 변
FP측정기준: 단위프로세스로 식별가능 여부 판단. 고객과 합의한 요구사항으로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 요소 유형이나 제어정보가 식별되어야 측정가능
프로젝트 현장에서 BPM 툴을 이용한 업무처리 표준화가 목적으로 도입적용 되는데, 이것을 기능점수로 측정하는 것은 기존의 툴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능점수라는 잣대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BPM에 적용되는 업무단위로 Activity수를 측정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BPM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기능규모는 기능점수로 산정한다면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비고
제 목
4. 패키지 시스템의 FP Counting 방법
질 문
패키지 시스템의 FP Counting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답 변
FP측정기준: 패키지 시스템에 대한 측정 규칙은 없음. 개선프로젝트 측정 유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 가능함.
패키지 성 시스템의 경우 패키지 제공기능 외에 별도로 고객의 요구로 개발 제공되는 기능만 측정함.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기능의 경우는 EIF로 산정함
비고
제 목
5. 홈페이지에 대한 FP counting
질 문
홈페이지 특성상, 많은 게시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게시판의 기능은 유사 하나 사용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 counting 방법
답 변
FP측정기준: 데이터기능 요건, 단위프로세스 요건, 트랜잭션기능 유형 구분
1) 단위 프로세스의 요건인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자기 완결적이며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 특정 트랜잭션 처리기능의 유형구분 규칙 즉 EI, EO, EQ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3) 동일한 기능간의 식별규칙인 처리로직, DET, 논리파일이 기능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기능으로 식별되어야 함. 따라서, 각각의 게시판이 별도의 논리 파일로 식별되어 산정된다면 별도의 기능으로 식별됨
비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기능점수로 산정을 할수 있으나, 현 우리나라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구축비용을 산출할 경우는 과대 산정되기 때문에 공공발주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 목
6. 툴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기능식별과 FTR, DET 식별
질 문
OZ report 등 자동화 툴을 이용한 보고서 출력 시 기능산정과 FTR, DET식별의 기준 미흡으로 시스템 별 상이함이 존재하는 경우의 산정은?
답 변
FP 측정 기준: 기본 기준으로 산정
● 정형화 보고서와 비정형 보고서로 구분하여 측정을 한다.
● 정형화 보고서는 주로 고객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보고서로 트랜잭션 기능으로 식별되며, FTR과 DET는 사용되는 논리파일과 항목의 수에 따라 측정되나,
● 비정형 보고서는 트랜잭션기능으로 식별되지 않음.
비고
제 목
7. 라디오 버튼과 체크 박스등 GUI 화면에서의 측정
질 문
라디오 버튼과 체크 박스 등 GUI 화면에서의 측정 방법은?
답 변
● 라디오버튼 전체 프레임당 하나의 DET로 식별함.
● 체크박스는 각각의 선택 가능한 요소를 모두 DET로 식별함.
● 메뉴, 아이콘, 스크롤 바, 기타 네비게이션 기능은 사용자 업무수행과 무관한 경우는 기능이나 DET로 식별되지 않음.
● 끝내기 명령이 시스템에 통제를 돌려주거나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등 순전히 네비게이션 적이라면 계산되지 않음.
● 선택 목록, 스핀 버튼, 리스트 박스는 하나 이상의 ILF 또는 EIF로부터 자료를 검색하여 표시할 때는 EQ로 계산됨.
● 도움말은 보통 어플리케이션 당 도움말의 수준(시스템,화면,필드) 당 하나의 EQ로 계산됨.
비고
제 목
8.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시스템에서 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질 문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시스템에서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호출 시 관련 SQL문이 각각 상이하게 사용이 되고 있음. 이때는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변
FP측정기준: 단위 프로세스 요건 충족여부
동일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능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단위 프로세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시스템에서 호출하는 경우의 기능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대표 시스템에서 기능으로 식별하여 산정한다. 즉 피호출 프로그램(예, 보안관련 로깅 관리 기능)은 그 자체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출 프로그램은 그 자체 기능의 수행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기능으로 식별됨.
비고
제 목
9. Data Warehouse
질 문
1) DW시스템의 경우 영역이 크게 ODS, DW, DM, 메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역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2) OLAP에서 DM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외부논리파일로 측정되어야 하는가?
3) ODS의 FP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답 변
1) 통상 DW와 DM으로 나누어 짐 (메타는 DW와 DM에 포함함).
2) 외부논리파일로 측정하지 않음
3) 외부논리파일로 측정하지 않음 Source(기간 시스템)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 중 DW만을 위한 임시성 ODS 의 경우는 ETT 의 과정을 별도의 트랜잭션 기능으로 측정하지 않으며, ODS 자체도 데이터 기능으로 측정하지 않고, DW까지 저장되는 것을 하나의 EI기능으로 식별한다. 단, DW로 가기 위한 임시성 성격 외에 타 시스템에서 별도로 사용하기 위한 ODS의 경우는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을 산정함.
비고
제 목
10. 전문전송 (전문을 주고 받는 경우)
질 문
전문 전송의 측정법
답 변
트랜잭션 기능의 DET 수는, 전문의 필드 수 중, 중복을 제거하여 측정함.
파일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EO또는EQ 로 식별하고, 파일 자체에 대해 모두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단, 파일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쪽에서 ILF 에 해당하는지는 ILF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함.
전송된 파일을 받아서 등록처리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EI 로 식별하고, 마찬가지로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EIF아님), 파일을 통해 넘어온 데이터 항목은 EI 기능의 DET 로 산정함.
비고
제 목
11. 파생데이터 생성하는 조회
질 문
파생데이터를 생성하는 조회의 산정 방법은?
답 변
데이터 기능의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하지 않고, 데이터의 조건 등에 따라 새로운 필드를 생성하여 조회하는 경우, EQ 가 아닌 EO 로 산정함.
비고
제 목
12.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 있는 테이블을 유지할 경우
질 문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 있는 테이블을 유지할 경우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의 테이블을 참조만 할 경우는 EIF로 산정함. 1. 타 시스템의 함수를 호출하여 참조된 테이블의 경우는 EIF로 식별하지 않으며, 2. 직접 access 한 경우에만 EIF 로 식별한다.
● Boundary 외 테이블을 maintain 할 경우는 ILF 로 산정하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필드만을 DET 로 산정한다.
비고
제 목
13. 파일(SAM file 등)의 데이터 기능
질 문
파일(SAM file 등)의 데이터 기능 산정 방법은?
답 변
● 파일이 일회성/temp성 성격인 경우, 별도의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테이블과 같이 데이터가 등록/수정/조회 등이 발생하는 경우임.
●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트랜잭션 기능의 FTR로도 산정하지 않음.
비고
제 목
14. 같은 기능을 Web 및 CS 로 구현하는 경우
질 문
같은 기능을 Web 및 CS 로 구현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은?
답 변
동일 기능을 Web 및 CS 로 각각 구현한 경우, 아래 세가지 case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기능으로 산정
● FTR(테이블)이 다르거나,
● DET(테이블의 컬럼)가 다르거나,
● 처리로직이 다른 경우
비고
제 목
15. 콤보박스
질 문
콤보박스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콤보박스가 하드코딩 되어있지 않고, 별도로 테이블을 access 하여 조회된 경우, EQ 로 산정함.
● 단, 단순코드성 테이블에서 조회된 경우에는 기능으로 식별하지 않음.
● 전체 어플리케이션 boundary 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공통된 콤보박스는 한번씩만 측정.
비고
제 목
16. 장기 보관 파일
질 문
장기 보관 파일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파일 생성 후 장기 보관하는 경우는 백업 성으로 보아, ILF 로 산정하지 않음.
● 백업성, 복사성(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테이블은 별도의 ILF 로 산정하지 않음.
비고
제 목
17. 코드 테이블
질 문
코드 테이블의 산정 방법은?
답 변
● 코드 테이블은 통상적으로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번 등록 후 레코드의 변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보그룹을 말함.
사례1) Key와 명칭 등 2~3개의 소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
부서코드 + 부서명
● 단순 코드성 테이블은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고, 트랜잭션 기능으로 산정하지도 않음.
● 단순 코드성 테이블 외에 업무 정보를 포함한 경우 또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을 산정함.
비고
제 목
19. 배치 프로그램 산정 시 DET
질 문
배치 프로그램 산정 시 DET 산정은?
답 변
● Parameter 수를 센다.
● 어플리케이션 boundary 를 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용된 데이터 항목은 DET로 식별하지 않음.
●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엔, 사용자가 식별가능한 모든 데이터 항목을 DET로 산정함
● 단, 리포트 성 배치인 경우, SAM file 등에 포함된 각각의 데이터 항목들을 DET로 식별함.
비고
제 목
20. 삭제 기능의DET
질 문
삭제 기능의DET 산정 방법은?
답 변
등록/수정/조회와 달리, 삭제 시에는 삭제할 key(PK) 로, boundary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수만 DET로 산정
비고
제 목
21. 타 시스템의 논리파일을 측정대상 시스템에 속도 문제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질 문
타 시스템의 논리파일을 측정대상 시스템에 속도 문제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답 변
복사된 논리파일은 외부연계파일(EIF)로 식별.
● 복사하는 과정에서 트랜잭션기능은 식별되지 않음.
● 이는 속도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임.
● 단, 보안문제 등 고객의 요구에 의해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적용 될 수 있음
비고
제 목
22. 운영체계 또는 패키지 기능이 제공하는 기능의 식별
질 문
운영체계 또는 패키지 기능이 제공하는 기능의 식별 방법은?
답 변
● 운영체계 또는 패키지 기능이 제공하는 기능은 측정대상 시스템의 기능으로 식별하지 않음
● 패키지는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만 하는 경우 즉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는 영역(Black Box)와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경우 즉 White Box형태로 제공되는 기능으로 구분됨.
● 패키지 기능 중 기능점수 산정대상이 되는 기능은 패키지 기능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로 개발된 기능 즉 CBO(Customer Built On)된 부분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영역 중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 부분이 기능점수 측정대상이 됨.
비고
제 목
23. 조회 후 수정 작업시 FTR 측정 방법
질 문
1. RET/FTR 산정 시
. 콤보박스(리스트박스) 기능에서 속성 값을 코딩으로 추가했을 경우
. 버튼 클릭 시 프로시저를 호출하여 추가, 수정 기능 일 때 한 테이블에 Insert, Update 되는 테이블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중간 과정에서 Select 하는 테이블도 함께 산성을 해야 하는 건지.
2. DET 산정 시
. Save_수정 기능에서 칼럼 하나만 수정을 했는데, 코딩은 날짜, 사번 Update되는 칼럼 및 여러 칼럼을 Update 할 경우 칼럼 하나에 대해서 DET를 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님, 코딩대로 여러 개 칼럼을 산정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a-콤보박스 기능에서 속성값을 코딩한 경우 산정대상이 아니다.
b-단위프로세스의 요건을 분석하여 조회 후 수정하는 것까지 하나의 단위프로세스로 식별되므로 단위프로세스 수행 중 사용한 논리파일은 모두 FTR로 산정한다. 단 논리파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 수정기능의 단위프로세스의 시작과 끝을 식별하여 조회한 결과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므로 조회의 결과값으로 나온 필드들은 수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DET로 산정된다. 또한 기능점수 산정 시에는 가능한 최대치를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나의 필드를 수정하더라도 기능 자체에서 10개의 필드를 수정할 수 있다면 10개의 필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제 목
24. 운영중인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기능 식별 Tip
질 문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능을 용이하게 식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어플리케이션 경계(즉, ITSM분류기준의 서브시스템)내부에서 유지되어지는 논리파일(예, 테이블 목록)을 기준으로 논리파일 목록을 식별한 후, 업무처리(사용자)관점에서 엔터티간의 종속성 여부를 평가하여 완전 종속성 관계라면 두 개의 물리적 엔터티를 하나의 논리파일로 식별하고, 그렇지 않고 각각의 물리적 엔터티가 서로 다른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 유지관리되어 진다면 각각을 논리파일로 식별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게시판 정보와 게시판 첨부정보의 관계라면 게시판 첨부정보는 게시판 정보에 완전히 종속된 형태로 게시판 정보라는 하나의 논리파일이 식별되어짐. 그러나, 직원정보와 부양가족정보와 같이 직원정보와 부양가족정보는 사번으로 Relationship이 맺어져 있지만, 업무적으로 직원정보와 부양가족정보가 별도의 트랜잭션 기능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 진다면 각각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어 짐.
비고
제 목
25.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데이터기능의 DET식별 방법
질 문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데이터기능의 DET를 식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에서 DET를 식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유지 또는 검색이 되어지는 사용자가 식별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속성을 하나의 DET로 식별하여야 한다. 즉 어떤 논리파일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 기능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각 트랜잭션마다 사용되는 논리파일의 속성이 상이할 수 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논리파일의 DET는 여러 트랜잭션에서 사용된 항목 중에서 중복을 배제한 상태에서 유일한 속성만을 뽑아서 산정되어야 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가 힘든 경우라면, Quick Counting방법으로 참조되어지는 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자를 사용할 수 도 있음.
비고
제 목
26. 팝업기능에 대한 트랜잭션 기능식별 방법
질 문
팝업기능에 대한 트랜잭션 기능을 식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트랜잭션기능을 식별하는 핵심은 단위프로세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기능이 식별되어진다.
팝업기능이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단위프로세스 요건을 만족한다면 트랜잭션 기능으로 식별함
비고
제 목
27. 어플리케이션 경계 식별 규칙
질 문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식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어플리케이션 경계란 측정 대상 SW와 사용자 간의 경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무엇이 어플리케이션의 외부인지를 정의한다.
내부 어플리케이션과 외부 사용자 세계 간의 개념적 인터페이스이다.
트랜잭션(EI, EO, EQ)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에 들거나 나가는 “세포막” 같은 역할을 한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유지보수되는 논리 데이터(ILF)를 둘러싸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참조는 해도 유지보수는 하지 않는 논리 데이터(EIF)의 식별에 도움을 준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외부 비즈니스 관점에 의존적이고, 기술 또는 구현상의 고려사항과는 독립적이다.
기능점수 산정에서의 경계는 ITSM 에서 분류한 체계를 활용하여 서브시스템 분류기준을 어플리케이션 경계로 식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제 목
28. 웹 서비스에서의 정보 전달(수정 및 확인 포함)시 기능 식별방법
질 문
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정보(파라메터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정하고 또 다시 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능 식별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발주기관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정보 전달체계는 EAI를 이용한 방법과 Web을 이용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가이드 하고 있음.
1) Web을 이용하는 방법 : C/S개발 환경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
Client/Server는 기술적인 아키텍쳐로써,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2개의 처리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 하나의 프로세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Client)
다른 프로세서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Server)
※ Client/Server 어플리케이션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원화된 컴포넌트는 하나의 사용자 기능으로 통합 되어진다.
따라서, 웹서비스 기능과 데이터처리 기능이 하나의 사용자 요구기능으로 식별하여 하나의 기능으로 정의하여 산정함.
비고
제 목
29.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 기능식별 방법
질 문
다 대 다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기능 식별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1)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 : 학생엔터티와 과목엔터티를 연결하는 학생과목엔터티는 학생 및 과목엔터티의 키로만 구성된 경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으며, 또한 RET로도 식별되지 않는다.
2)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는 경우 : 사원엔터티와 직무엔터티를 연결하는 직무할당엔터티는 사원 및 직무엔터티의 키와 별도로 유지되는 속성(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을 가지고 트랜잭션에 의해 별도로 유지관리 되기 때문에 직무할당엔터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된다. 또한 RET도 자기자신의 RET가 식별되고 DET는 “사원ID, 직무번호, 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 가 식별되어 총 6개의 DET가 식별됨.
비고
제 목
29.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 기능식별 방법
질 문
다 대 다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엔터티에 대한 데이터기능 식별 방법이 무엇이죠?
답 변
1)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 : 학생엔터티와 과목엔터티를 연결하는 학생과목엔터티는 학생 및 과목엔터티의 키로만 구성된 경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지 않으며, 또한 RET로도 식별되지 않는다.
2) 관계엔터티가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되는 경우 : 사원엔터티와 직무엔터티를 연결하는 직무할당엔터티는 사원 및 직무엔터티의 키와 별도로 유지되는 속성(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을 가지고 트랜잭션에 의해 별도로 유지관리 되기 때문에 직무할당엔터티는 별도의 논리파일로 식별된다. 또한 RET도 자기자신의 RET가 식별되고 DET는 “사원ID, 직무번호, 날짜, 연봉, 업무성취도, 상태” 가 식별되어 총 6개의 DET가 식별됨.
비고
제 목
30. 단위 프로세스 식별기준
질 문
트랜잭션 기능 산정 시 우선 고려사항이 단위 프로세스이다. 단위 프로세스의 식별 규칙은 무엇인가?
답 변
단위 프로세스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 사용자에게 의미를 주는 최소 단위의 활동이다.
2) 반드시 자기 완결적(self-contained)이라야 하며,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비즈니스가 일관된 상태(consistent state)로 유지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단위 프로세스는 Input – Process – Output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현됨.
온라인 기능의 경우, 단위 프로세스는 반드시 i-p-o단위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화면에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input)만으로 단위 프로세스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Output)만으로 단위 프로세스가 될 수 없음. 결론적으로 단위 프로세스는 i-p-o의 단위가 되어야 함을 말함.
비고
제 목
31. 데이터 기능의 DET 식별
질 문
테이블의 속성정보 중 admin이 필요해서 관리한 속성은 DET로 산정되는가?
답 변
데이터 기능 즉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에서 관리자가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속성(작성일, 작성자, 수정일, 수정자 등)은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관리되는 항목으로 판단될 경우 DET식별대상에서 제외됨.
비고
제 목
32. 트랜잭션 기능의 DET 식별
질 문
트랜잭션 기능에서 시스템 생성소인, 문자상수 등은 DET로 산정되는가?
답 변
트랜잭션 기능에서 DET 식별기준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필드 또는 속성을 하나의 DET로 산정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DET 산정에서 제외됨.
1)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넘지 않는 정보
2) OS 및 패키지 등이 제공한 개발작업 또는 운영작업과 무관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순번” , “커서위치정보”, “출력 시 자동으로 인쇄되는 출력일자”, “워터마킹 및 출력담당자” 등의 정보
3) 하드코딩 되어있는 화면 또는 인쇄양식의 타이틀(제목)을 비롯한 관련된 문자 상수
동일한 단위프로세스를 기동하는 여러 실행버튼 즉 더블클릭, 엔터 또는 F1 등 존재하더라도 한번만 DET로 식별함(실행 버튼 수 만큼 산정해서는 안됨)
비고
제 목
33. 트랜잭션 기능의 파일유형참조(FTR) 식별
질 문
트랜잭션 기능에서 FTR식별은 어떻게 하죠?
답 변
트트랜잭션 기능에서 파일유형참조(FTR) 식별기준은 데이터 기능에서 식별된 내부논리파일 및 외부연계파일 중에서 트랜잭션 기능 즉,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기능에서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내부논리파일 및 외부연계파일의 숫자를 말함.
예를 들면, 내부논리파일이 A, B, C 그리고 외부연계파일이 D,E,F가 존재할 경우, 트랜잭션 기능 중에서 하나의 기능을 선택하여 복잡도를 평가할 때, 만약 산정대상 기능이 A, C, E 파일을 사용한다면, FTR은 3이됨.
(유의사항) FTR의 숫자는 해당 트랜잭션 기능에서 사용된 데이터기능의 ILF 또는 EIF의 숫자이지 RET의 숫자가 아님.
비고
본 자료는 엠앤엠솔루션(주) 김종성 대표가 2012년 연구한 "SW사업대가산정 컨설팅 매뉴얼"결과 보고서내 일부를 발취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대가 산정 시 빈번히 질문하는 질의 목록을 정리하고, SW사업대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SW사업 대가가이드를 민간기관도 적용해야 하는가?
답 변
SW사업대가가이드의 목적은 국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DB구축사업 등 정보화사업의 적정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기준은 민간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SW사업 대가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지요?
답 변
SW사업대가가이드에서 제시하는 SW사업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3. SW사업 대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SW사업대가에 따라 산출된 정보화예산 또는 비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SW비용전문 컨설팅업체나 원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검증방법은 사업대가 산출 시 적용한 비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업무량의 적정성과 적용기준의 적정성, 적용 법제도의 적정성 등 다양한 검증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검증하고 있다.
4. SW사업 대가기준 폐지 후 적용방안은 무엇인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은 2012년 2월 25일까지 적용되며, 이후는 지식경제부에서 SW사업대가기준을 대체적용하기 위한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용됩니다.
5. 하나의 정보화사업에서 기능점수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 두 가지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가?
답 변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정보화사업은 단순히 SW개발사업뿐 아니라, SW와 엔지니어링이 혼재된 복잡한 사업도 많이 발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사업비를 산출할때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법을 적용하되 기능점수 방법이 부적합한 업무의 경우는 투입인력과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가지 방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됨을 말한다.
6. SW개발시 특정 개발 단계 및 세부 공정의 일부 활동을 생략하는 경우 SW사업대가를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공정이나 활동 중에서 발주기관에서 명확하게 개발목적 및 개발할동에 명확히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이 있다면 발주자가 판단하여 단가를 배분․조정할 수 있음
7. 예정가격작성기준?
답 변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 그 목적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SW사업은 별도로 대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SW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8. 정보화사업 수행 시 수행기관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무실에 입주하여 개발 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관리비를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가?
답 변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경비로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음
9. 감리비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기준은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제시하지 않고,「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4조제7항 제2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별도의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0. 과업내용 변경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답 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1항, 4항, 5항에 과업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1. SW사업의 지체상금율은 얼마인가요?
답 변
규정취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공사, 물품 제조․구매, 물품 수리 및 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SW사업이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명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어서 일률적으로 '용역'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1000분의 2.5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
적용방법 - SW사업 추진시 물품과 용역의 일괄 통합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란 용어로 인해 일률적으로 지체상금율(1000분의 2.5)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 하는 특칙을 마련하여 계약상의 혼란 방지 ⇒ 물품 및 용역의 통합발주 SW사업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5
12. SW사업의 대가기준 제8조에서 SW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 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원가가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봐야하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답 변
SW사업 대가기준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SW유지보수 대가 산정 시 SW개발비(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음) 재산정 후 10~15%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며, 이 금액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13. SW개발원가에 하드웨어나 개발 도구구입비용이 포함 될 수 있는가?
답 변
개발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당 HW 및 SW구매가 필요하다면 SW개발원가가 아니라 시스템운영환경구축비의 시스템운영환경조성비 기준에 따라 HW/SW도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산정대상 사업의 범위는?
답 변
정보전략계획수립 비용은 SI 사업 추진에 앞서 당해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 분석, 신구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BPR, EA 수립, 업무표준화 등을 위한 비용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통상적인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시 적용되는 공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변
정보전략계획수립 대가산정 시 공수는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SW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 상승률(인원가중 평균)과 연동하여 적용함
※ 공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매년 8월말) 시 자동 갱신되며, 해당년도 노임단가 평균상승률을 공표 전 공수에 적용하여 신규 공수를 계산함.
3.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컨설팅 지수 적용 방식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 제3조 3항에 컨설팅 지수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4.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는 무엇인가?
답 변
정보전계략획수립업무 가중치는 정보전략계획수립 사업의 업무량에 따라 표준으로 정의된 활동의 수행여부에 따라 업무가중치가 결정된다. 업무가중치 평가기준은 SW사업대가기준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를 참고바람.
5.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는 무엇인가?
답 변
정보전계획수립 난이도는 정보전략계획수립 사업의 업무량인 업무가중치를 기준으로 조직규모, 업무처리유형, 사용자 참여도, 기존시스템 존재유무, 현장 방문요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의 난이도를 판단한다.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를 참고바람.
6. 난이도 평가시 현장방문요구 평가시 현장에 대한 정의는?
답 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현장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동일한 지역을 말한다.
7. ISP사업비 산정 시 난이도 계산표 수치 임의 수정 가능?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에 표준으로 정의된 상수값은 주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상수값은 발주기관 임으로 조정할 수 없다.
8. 정보전략계획수립사업의 대가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에 표준으로 정의된 상수값은 주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상수값은 발주기관 임으로 조정할 수 없다.
1. 기능점수와 개발언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현 SW사업대가가이드의 SW개발비 산정기준에는 개발규모, 개발단가, 보정계수 등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데, 보정계수 중에는 현재는 개발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는 폐기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보정계수는 규모보정, 연계보정, 운영환경호환성보정, 보안보정, 응답시간보정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삭제되는 기능에 대한 비용 산정은?
답 변
SW사업에서 기존기능의 삭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비 산출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작업의 유형으로 현재의 SW사업대가기준에는 삭제기능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기능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3. R&D사업에 기능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적용하는 기능점수방법은 IFPUG FP기준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MIS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장치내장형SW, 시뮬레이션SW 등의 유형에는 합리적인 사업규모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아래의 사업 유형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대가산정 시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①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SW개발 유형이 아닌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② R&D 성격의 SW개발 사업
③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SW개발 사업
④ SW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최종 계약금액 내역 작성 시 대가기준(기능점수 방식) 적용 여부는?
답 변
SW개발사업의 최종계약금액 산출내역은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제시한 개발비 산출기준에 따라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산출되어어야 한다. 다만, 기능점수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을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5. 쇼핑몰 구축 시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답 변
현 SW사업대가기준에서 적용하는 IFPUG FP방법은 일반적으로 MIS성 사업에 합리적인 규모산정 방법이다. 소핑몰 구축사업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HTML기반의 단순한 이미지 중심의 홍보성 화면이 많은 경우는 홈페이지구축과 유사하기 때문에 투입인력의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6. 영문 홈페이지 구축 시 비용산출 방법은?
답 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SW개발시 산출기준이 적용되나 홈페이지사업의 경우는 HTML 및 이미지중심의 정적인 홍보성페이지가 많은 경우는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됨에 따라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에 기능점수 적용예외사업으로 구분하여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웹접근성 개선사업 대가산정 방식은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대가 산정방법은 투입인력과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해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과 기능점수 방법에 따라 비용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웹접근성 개선사업의 경우는 투입인력과 기간의 방식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8. 기능점수방법으로 비용을 산출 시 인건비와 재경비의 포함여부는?
답 변
기능점수방법으로 개발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개발규모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에 따라서 개발원가가 계산되고, 개발원가에 25%이내의 이윤을 산출하며, 마지막으로 직접경비 대상비용을 산출하여 계산하는데 즉 개발비용 = 개발원가 + 이윤 + 직접경비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건비 및 재경비는 기본적으로 기능점수단가 또는 이윤 등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9.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수행 시 정산방법과 계약 시에도 기능점수 방법이 적용되는가?
답 변
공공SW 위탁개발의 경우는 턴키방식의 고정가 계약이 대부분이다. 이 방법은 고정가 계약이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요건의 추가, 기존 요건의 변경, 기존 요건의 삭제 등에 따라 개발규모와 비용에 변경을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과업변경에 대한 보상금액 지불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
SW개발 프로젝트 계약시 기능점수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은 수발주자간의 조정이 될 수 있다.
10. 기능점수 산정 시 평균복잡도 or 가중치 적용 판단 기준은?
답 변
기능점수산정방법에는 평균복잡도법과 개별복잡도법 등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평균복잡도법의 적용은 개발사업 초기에 고객요건이 상세하게 정의되지 않은 시점에 기능별 개별복잡도를 판단할 수 없는 시점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개별복잡도법은 개발사업에서 주로 설계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상세한 DET, FTR, RET 값에 따라 복잡도를 단순/보통/복잡 등의 3가지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11. 기능점수단가 의미는?
답 변
기능점수단가는 2004년 SW사업대가기준에서 SW개발비 산정기준으로 기능점수가 도입되면서 사용된 용어이다.
기능점수단가는 특정기간동안 구축완료된 SW개발사업을 대상으로 SW개발규모를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사업 수행에 지출된 원가를 조사 및 검증 후 총 비용을 총 규모로 나누어 도출된 기능점수당 평균금액을 말한다.
12. SW개발 및 재개발 시 기능점수 단가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답 변
2008년 까지 매년 SW사업대가기준에 고시되는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의 개발되는 과정은
① 매년 공공발주기관에서 수행한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약 100개 내외의 개발규모와 개발원가를 조사
② 수집된 프로젝트 개발규모와 개발원가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 검증 실시
③ 검증 후 적정성이 검증된 프로젝트 개발규모와 개발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기능점수단가를 산출함
④ 새로 만들어진 기능점수단가를 지식경제부와 관련부처 협의 후 확정
⑤ 매년 2월~5월경에 지식경제부 장관고시로 발표됨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단가에 노임단가 상승율 및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임
13. 기능점수 산정 시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동시 식별 가능?
답 변
특정 정보화사업의 개발요건을 기준으로 기능점수를 이용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할때 어떤 논리파일은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로 동시 식별은 될 수 없으나, 어떤 논리파일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경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내에서 어떤 논리파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 진다
14. 홈페이지 개발시 디자인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 변
홈페이지 개발은 SW개발사업에 포함되나, 현 SW개발비 산정기준인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과대한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에 기능점수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인력투입과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임.
1. 재개발비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재개발은 기존에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기능을 재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재사용은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경우와 수정 후 재사용하는 경우 등 2가지로 구분되며,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기능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기능을 재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수정 후 재사용 기능은 기존 기능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재개발 규모 산정 방식은 SW사업대가기준 및 SW사업대가기준 해설서 재개발비 산정영역을 참고하기 바람
2. 기존의 여러 개 시스템 통합 시 재개발비 산정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답 변
재개발비 산정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기능을 수정 후 재사용하거나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비용산출기준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 통합 시 실제 작업유형은 신규개발기능, 수정 후 재사용기능, 수정없이 재사용기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수정없이 재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적용사례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시스템에서 개발된 기능을 새로개발하는 시스템에 수정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3. 재개발비 산정기준에서 기능점수 적용은 필수인가?
답 변
현재의 SW사업대가기준에서는 SW개발과 재개발 규모산정기준으로 기능점수 방법을 적용하도록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수 있다. 단 기능점수가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시 재개발비 산정기준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 변
재개발비 산정기준은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수행한 사업이나 기능점수를 적용하기 용이한 사업에 적용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의 경우는 재개발비 산정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고 투입인력과 기간에 의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5. 재개발 규모가 재사용대상 규모를 넘어설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답 변
재사용SW규모보다 재개발규모 평가결과 재개발규모가 더 클 경우는 재사용SW규모를 재개발 규모로 산정하도록 해야한다.
6. 재개발 시 외부연계파일에 대한 반영여부?
답 변
SW개발 또는 재개발 규모를 산정할 때 기능점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표준적인 기능점수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외부연계파일이 추가된 경우는 데이터 기능에 외부연계파일로 추가해야 하고, 해당 파일을 사용하는 트랜잭션 기능에서도 영향분석을 하여 변경정도를 파악한 후 완전한 기능점수를 산정해야 한다.
7. SW개발비 산정 시 분석단계를 발주처에서 했을 경우 개발비 산정 방법은?
답 변
SW개발사업의 비용산정 기준이 기능점수를 적용하여 계약된 사업으로 프로젝트 완료 후 정산을 할 경우는 SW사업대가에 의해 산정되는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이용하여 사후 정산 금액을 산출하고 정산하도록 한다.
8. PC용 홈페이지를 모바일환경(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경우, 비용 산정 방법은?
답 변
홈페이지의 페이지 구성을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시키는 작업으로 기능의 변경이 아닌 페이지 디자인의 변경으로 기능점수로 측정이 힘들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입인력 방식으로 대가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 SW운영대가 산정기준은?
답 변
현 사업대가기준에서는 SW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인력의 수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과거의 운영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운영인력을 산출후 상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2. 유지보수 대가 산정 시 자료처리 건수의 기간은?
답 변
유지보수대가 산출 시 난이도 평가요소 중 하나인 자료처리 건수에 대한 기간은 1년을 의미한다.
3. TMP(Total Maintenance Point)의 의미는?
답 변
TMP는 총 유지보수 점수를 의미하며, 유지보수사업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요소로 1)유지보수횟수, 2) 시스템 사용자수, 3) 시스템 중요도, 4) 타시스템 연계 수, 5)오류복구 신속성 5가지 요소에 대한 난이도 평가 결과값의 합계를 말함. TMP값의 범위는 0~100까지임.
4. ①SW사업 유지보수비 산정기준과 관련 비용산청체계중 SW개발비산정가 * 유지보수 난이도(%) +직접경비 등이 있으며 개발비산정가는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②해당업체를 통한 프로그램 구입시 계약한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업체가 개발당시 들어간 비용인지?
답 변
<SW유지보수 및 운영 대가 산정 기준>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SW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SW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SW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SW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SW 운영대가 산정)SW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제2조의 정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용역 유지보수란 유지보수 업무를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유지보수를 의미하여, 그 대상은 개발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된 SW(source code, 각종 산출물,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입니다. 그러므로, 구매(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한 SW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SW개발비 산정가의 10~15%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이중 개발비 산정가는 대가기준 제2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지보수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예산산정 시점)에서 기능점수 방식(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재산정(기능점수 및 단가의 변동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용SW유지보수의 대가는 제품 및 판매업체별 유지보수 대가(요율제일 경우 10~22%로 다양) 및 정책(정액제, 요율제, 기간제 라이센스제, 콜베이스제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대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유지보수 대상 SW의 판매업체의 유지보수 대가(견적가)를 기준으로 발․수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합니다.
5. 유지보수 기간 중 기능점수가 변경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변경계약?
답 변
유지보수 계약기간중 운영중인 시스템의 규모가 변경되는 것은 유지보수 작업에 따라 규모의 증감은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기존 계약범위이나, 계약당시 없었던 시스템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어 새로운 유지보수 업무로 추가된 경우는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업무량 변경에 대한 유지보수규모와 금액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 변경계약을 고려해야 한다.
6. 상용SW유지보수 대가기준은?
답 변
상용SW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SW 유지보수, 정보보안SW 유지보수, 공개SW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일반패키지SW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보보안SW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ㆍ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개SW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유지보수 기간 중 기능점수가 변경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변경계약?
답 변
유지보수 계약기간중 운영중인 시스템의 규모가 변경되는 것은 유지보수 작업에 따라 규모의 증감은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기존 계약범위이나, 계약당시 없었던 시스템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어 새로운 유지보수 업무로 추가된 경우는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업무량 변경에 대한 유지보수규모와 금액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 변경계약을 고려해야 한다.
8. 하드웨어 유지보수 요율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답 변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상은 주로 서버, 네트워크, 부대설비 등을 포함하는데 현 SW사업대가기준에서는 하드웨어 유지보수요율 결정에 대한 기준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하드웨어 유지보수요율은 발주기관과 벤더가 협의하여 유지보수요율을 결정하도록 한다.
9. 상용SW 유지보수 요율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답 변
상용SW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은 발주자와 벤더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 SW 유지보수 계약시 매년 인상율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답 변
SW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즉 개발당시의 개발비용에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조사하여 현재 가치로 개발비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금년도 계약금액을 계산할때 전년도 금액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금년도 유지보수비용을 계산하는것은 현 사업대가기준과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11. 솔루션 도입 후 커스터마이징한 시스템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은?
답 변
솔루션 도입 후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시스템 구축사업비용은 솔루션 도입비용은 동일 솔루션에 대한 복수견적 또는 시장가격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며, 커스터마이징작업에 대한 비용은 SW사업대가기준에서는 개발 또는 재개발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해당제품에 대한 변경정도를 발주기관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벤더의 전문가 투입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산출된다.
12. 홈페이지사업의 유지보수 대가산정은?
답 변
홈페이지는 개발비 산출을 기능점수를 적용하기 보다는 투입인력과 기간에 따라 비용산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할때는 개발 당시의 개발비용에 년간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변환한 후 유지보수 난이도 판단에 따라 10~15%의 유지보수 난이도를 결정해서 유지보수 비요을 산출한다.
13. 유지보수 용역 시 필요한 직접경비(사무실 임대비 등), 이윤을 SW 개발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지?
답 변
유지보수대가 산정을 위한 SW개발비산정가는 개발원가(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개발원가), 직접경비(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 발생될 직접경비), 이윤(개발원가의 25%이내)의 합으로 산정이 됩니다.
- 유지보수대가 = 유지보수난이도 × SW개발비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이윤은 SW개발비산정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지보수비 산정 시 추가적으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15. 개발 계약서상에 발주자가 무상하자보수라고 표기하지않고 무상유지보수라고 표기했다면 검수 이후 1년간은 발주자가 요청한 하자보수는 물론 시스템의 일부 기능 변경이나, 사용방법 개선, 추가개발 건등을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가?
답 변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ㅇ SW 유지보수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SW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함 (해설서 90 page)
ㅇ 하자보수(Corrective Maintenance)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SW에서 발견되는 SW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 변경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은 포함되지 않음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르며 위에서 정의되어 있다시피 하자보수란 기존 기능에서 발생한 오류의 수정을 말하며, 추가적인 기능 변경이나 개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중 무상유지보수라는 방식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해야 할 유지보수 업무를 무료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발주자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비 원가에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계약 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발주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사업비에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상유지보수를 강요한다면, 부당한 요구사항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6. SW유지보수 및 운영의 차이점은?
답 변
SW유지보수는 용역유지보수와 상용SW유지보수로 나눠진다.
”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SW를 유지보수하며, SW 개발 완료 후 인도된 SW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SW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SW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상용 SW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SW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SW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SW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7. SW유지보수 및 운영의 과업범위 차이점은?
답 변
운영업무와 유지보수업무의 구분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정의하여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영업무는 기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문의응대, 교육 등 기존 기능의 소스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활동을 말함
유지보수업무는 기 개발된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결함개선과 기존 기능에 없던 기능의 추가, 수정, 삭제 등의 기능개선 그리고 예방조치 활동 등 기존 기능의 소스변경을 초래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함.
18. 재개발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의 구분은?
답 변
SW사업대가기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SW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SW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SW를 유지보수하며, SW 개발 완료 후 인도된 SW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SW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SW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19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매월 정산방식 또는 년말 일괄정산 방식 등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답 변
유지보수사업의 비용정산 방법은 현 사업대가기준에는 비용정산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방법을 정하면 된다. 즉 비용지급 방식이 월단위 정산, 분기단위 정산, 년단위 정산 등에 대한 결정도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20. 장비 유지보수 요율 정해진것 있는가요?
답 변
서버, 네트워크, 부대설비 등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은 사업대가기준에 명확히 정의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장비 유지보수 요율은 발주기관과 벤더간에 협의에 의해 요율이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도입가격대비하여 10%내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21 서버, 네트워크, PC운영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은?
SW사업 대가의 기준에서는 HW 유지보수 요율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타 기준에서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 견적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2.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항목 구성은?
답 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용어정의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사업 내 용역 유지보수와 SW 운영 부분이 혼재된 경우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답 변
SW사업 대가기준에서의 용역유지보수(개발비 기준 고정비)와 운영(투입인력 기준)의 업무범위는 구분되어 있고, 대가산정 기준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SW유지보수 및 운영 대가 산정 기준>
(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SW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SW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SW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SW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SW 운영대가 산정)SW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Q. 단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단가 계약은 유연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리스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스크 유형과 각 단계별 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리스크 유형
계약 체결 단계의 관리 방법
계약 이행 단계의 관리 방법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단가 계약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초기의 명확한 기준 수립과 함께, 이행 과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문서 관리와 변경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Q. 두 테이블이 종속 관계일 때, 데이터 기능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A. 데이터 기능 측정에서 두 테이블이 종속 관계(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가지는 경우, 논리파일(ILF)과 RET의 판단 기준은 데이터의 생성·관리 방식과 시간적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Case 1. 동시에 생성·삭제되는 경우 (Head–Line 구조)
주문과 주문상세처럼 마스터와 상세 데이터가 항상 함께 생성되고 함께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 그룹으로 판단하며,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RET)만 구분합니다.
Case 2. 시간차를 두고 생성되는 경우 (이력/추가 데이터 구조)
계약과 계약이행이력처럼 마스터 데이터 생성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별도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생성 시점과 관리 목적이 다르므로 서로 독립적인 논리파일로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한 줄 요약
같이 생성되고 같이 삭제되면 ILF 1개(RET 여러 개), 시간차를 두고 별도로 생성되면 ILF를 분리하여 측정합니다.
Q. 소프트웨어 측정전문가의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소프트웨어 측정전문가가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목적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SW 사업을 검증하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기능점수는 다음과 같은 역할로 활용됩니다.
-> 제3자 중립성 확보
발주자와 수행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요구사항·범위·대가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기준의 편
-> 사업 규모와 대가의 정합성 검증
기능점수 산정의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규모·비용·인력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여 과대·과소 산정을 식별합니다.
#수치, 크기가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을 본다
-> 발주 및 계약 문서의 측정 가능성 확보
RFP 및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구조로 정제하고, 모호하거나 중복된 요구사항으로 인한 오류를 예방합니다.
#측정 가능한 요구사항 - 좋은 발주의 출발점
-> 변경 및 추가 요구에 대한 정량적 분석
변경 전후의 기능점수를 비교하여 영향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용 및 일정 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늘고 줄어든 사실보다, 얼마나에 중점
-> 준공 및 검증 단계의 전문적 증빙
계약된 기능점수 대비 실제 구현된 기능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검토가 가능하게 합니다.
#문서가 아닌 기능으로 검증
-> 분쟁 및 감정 상황의 중립적 판단 기준
국제 표준 기반의 기능점수는 소송·중재·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말싸움이 아닌 표준을 겨루는 싸움
-> 측정 기준의 정착 지원
발주기관과 수행업체의 측정 역량을 향상시키고, SW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컨설팅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질서
<활용 목적과 주요 내용>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측정전문가가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핵심 목적은 SW 사업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 수행업체에서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수행업체가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목적은 프로젝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주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분쟁 없이 종료하기 위함입니다. 기능점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됩니다.
-> 수주 전략 관점: 합리적인 제안가 산정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 규모를 정량화하고, 이를 단가와 연계하여 원가와 마진을 계산함으로써 저가 수주나 과대 수주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수행 가능한가"를 사전에 판단
-> 제안서의 설득력 확보
가격 산정 근거를 국제 표준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질의 및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탄탄한 근거가 있어서 이 가격
-> 계약 리스크 관리
계약 시 기능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추가 요구나 범위 확대에 대한 대응 근거를 확보하고, 불명확한 요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수치로 범위를 고정
-> 변경 및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기준 마련
요구사항 변경 시 증분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인력·기간·비용을 산정할 수 있어, 발주기관과의 협상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드릴 수는 있지만,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 수행 관리 관점: 내부 관리 지표 활용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생산성과 진척을 관리함으로써 인력 투입과 일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관리
-> 준공 및 정산 단계의 대가 확보
계약된 기능점수 대비 실제 구현된 기능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 감액이나 비용 분쟁에 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근거가 있습니다
-> 분쟁 및 감정 상황에서의 객관적 판단 근거 확보
기능점수는 국제 표준 기반의 측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의 가장 강한 무기
<활용 목적 및 주요 내용>
결론적으로, 수행업체가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핵심 목적은 수주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경험이나 관행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와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Q. 발주기관에서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발주기관이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목적은 SW 사업의 규모·비용·변경·검증 전 과정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 규모 산정의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
요구사항 기반의 정량적 산정을 통해 개발사가 제안한 규모의 과대·과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비에 대한 설명 가능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이 금액인가
-> 사업비 산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기능점수와 단가를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관행이 아닌 규정과 기준에 근거한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며, 감사 및 외부 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행 가격이 아닌 규정 기반 가격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업체별 기능점수를 비교하여 물량 왜곡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 간의 균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술점수와 가격점수간의 불균형 방지
-> 변경관리 기준의 명확화
요구사항 추가 또는 변경 시 기능점수 증분을 기준으로 비용과 일정을 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시작점, 범위 모호성 제거
-> 사업 수행 결과의 객관적 검증
계약된 기능점수 대비 실제 구현된 기능을 기준으로 누락·중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형식적인 준공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가능합니다.
#개발완료의 판단기준을 문서가 아닌, 기능 기준으로 전환
-> 분쟁 및 감사 대응 근거 확보
기능점수는 국제 표준 기반의 측정 방식으로, 분쟁·감사·법적 대응 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감정·관행이 아닌 표준(ISO) 기반 근거
-> 사업 관리 역량의 장기적 강화
유사 사업 간 비교와 실적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지며, 보다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사업 수행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설계한 사업이 아닌 발주기관의 통제하는 사업
<활용 목적 및 주요 내용>
결론적으로, 발주기관이 기능점수를 활용하는 것은 SW 사업을 경험이나 관행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와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홈페이지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값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으시려면 해당 분야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엠앤엠솔루션(주) 김종성 대표가 직접 강의하는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종성대표는 국내 최고의 실무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및 신청 사이트 : https://event-us.kr/mnms/event/99514
Q. IT 개발과 운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본 서비스는 IT 개발 및 운영의 전 과정을 계획–실행–평가 단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실적 데이터 기반의 규모·비용·생산성 분석을 통해 IT 사업의 의사결정과 성과관리를 일관된 거버넌스 체계 아래 지원합니다.
*서비스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이미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