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원격지 개발, 유지보수 요율 상향, 개발비 현실화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엔 해묵은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과제를 꼽으라면 SW 기업 대부분이 '과업변경'을 꼽을 것이다. 말 그대로 예정에 없던 과업변경(추가)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SW사업은 설계도와 시방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과 태생적으로 다르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처음 계획(ISP, 정보전략계획)에 없던 변수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 업무 종류나 환경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능과 성능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업에서는 프로젝트 막바지까지 추가 기능 개발, 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발주처가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 때문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사업 기간을 늘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추가 비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 SW사업은 처음 정해진 예산을 바꾸지 않는 확정형 계약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일반적이다. SW진흥법은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변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유명무실한데다 강제성도 없어 추가 비용을 받기가 힘들다.
공식적인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요청이 공무원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문제다. 귀책사유가 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업이 변경되면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급 인력을 투입하고 SW 품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업 종료 후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사업자는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도 벌어진다. 소위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다.
2025년 SW발주역량 강화지원사업은 10여년간 수행한 PWC에서 엠앤엠솔루션을 비롯한 3개사 컨소시엄이 제안평가에서 PWC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SW구축사업-70건, 상용SW도입사업-20건)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100건)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여전히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적응력 부족과 제품-시장 적합성(PMF) 전략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 요구를 반영한 기능 최적화와 신속한 피봇팅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SW 산업은 내수 시장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형 SW 인 패키지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글로벌 수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SW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인 PMF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MF란 제품이 시장의 수요와 적절히 맞아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능을 과도하게 구현하고 시장 반응을 기다리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공공 SW 품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품처럼 납기일이나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특히 하자나 보수 문제는 발주자나 사업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쪽 일방적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SW 품질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는 공공 SW 사업 품질 이슈는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의 경우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개통을 요구한 발주처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부실한 시스템 품질 문제가 사업자와 발주자 양측에 모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6000338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는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민 의원실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현행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과업심의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그 결과가 반영돼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우선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심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발주처가 결과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놓고 지난해 불거졌던 대법원과 LG CNS컨소시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대법원측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은 과심위를 열어 제3자에게 이를 검증받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6000208
원격지 개발, 유지보수 요율 상향, 개발비 현실화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엔 해묵은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과제를 꼽으라면 SW 기업 대부분이 '과업변경'을 꼽을 것이다. 말 그대로 예정에 없던 과업변경(추가)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SW사업은 설계도와 시방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과 태생적으로 다르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처음 계획(ISP, 정보전략계획)에 없던 변수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 업무 종류나 환경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능과 성능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업에서는 프로젝트 막바지까지 추가 기능 개발, 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발주처가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 때문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사업 기간을 늘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추가 비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 SW사업은 처음 정해진 예산을 바꾸지 않는 확정형 계약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일반적이다. SW진흥법은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변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유명무실한데다 강제성도 없어 추가 비용을 받기가 힘들다.
공식적인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요청이 공무원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문제다. 귀책사유가 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업이 변경되면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급 인력을 투입하고 SW 품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업 종료 후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사업자는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도 벌어진다. 소위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7000227
2025년 SW발주역량 강화지원사업은 10여년간 수행한 PWC에서 엠앤엠솔루션을 비롯한 3개사 컨소시엄이 제안평가에서 PWC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SW구축사업-70건, 상용SW도입사업-20건)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100건)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관련기사 : https://www.etnews.com/20240205000169
상용소프트웨어(SW) 업계가 우리나라 SW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의 구조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상용SW협회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SW 마켓 페어' 행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정부정보화협의회와 상용SW협회 소속 24개 회원사 대표가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규철 과기정통부 SW산업국장을 비롯한 주요 주무부처 실무진들이 자리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50331170317
한국지능정보원(NIA)이 공공부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2.0'을 발간했다.
NIA는 가이드 개정에 여러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운용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주무기관과 SW기업은 사업 기획·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양식 제공과 사업참여자 간의 역할 명확화, 전체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기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313000112
공공 IT시장에 대기업이 돌아왔다.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다시 허용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삼성SDS, LG CNS, KT 등이 시장에 뛰어들어 연초부터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접목이 늘어나면서 참여제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연이어 불거진 공공IT 시스템 장애, 최근 경기불황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행보가 눈에 띄게 달라진 곳은 삼성SDS다. 그동안 일부 공공사업에 참여한 LG CNS, SK C&C와 달리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떠났었는데, 연초 2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2전 2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21702100131081001&ref=naver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여전히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적응력 부족과 제품-시장 적합성(PMF) 전략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 요구를 반영한 기능 최적화와 신속한 피봇팅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SW 산업은 내수 시장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형 SW 인 패키지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글로벌 수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SW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인 PMF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MF란 제품이 시장의 수요와 적절히 맞아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능을 과도하게 구현하고 시장 반응을 기다리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50306154443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공공 SW 품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품처럼 납기일이나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특히 하자나 보수 문제는 발주자나 사업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쪽 일방적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SW 품질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는 공공 SW 사업 품질 이슈는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의 경우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개통을 요구한 발주처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부실한 시스템 품질 문제가 사업자와 발주자 양측에 모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304000303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가 모바일 앱 개발의 미래를 재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는 안드로이드·iOS 등 모바일 운용체계(OS)별 앱을 각기 개발해야 하지만 코딩 자동화 등 생성형 AI 하나로 개별 코딩을 최소화,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3일 가트너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코딩 자동화, 모바일 앱 프로토타입 제작 속도 향상, 온디바이스 기능 구현을 통해 모바일 앱 개발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228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