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끼워팔기'할 경우 최대 거래 정지 제재를 받는다.
7일 SW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 추가 특수조건'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상용 SW를 공급 물품에 끼워 넣어 판매할 경우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조달청 지침 제13조에는 '계약 담당과장은 추가 특수조건의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할 경우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3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점검 등 결과에 따라 수 개의 동일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1회 적발로 간주해서 거래 정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계약 상대자가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못을 박은 셈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107000213
앞으로는 공공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끼워팔기'할 경우 최대 거래 정지 제재를 받는다.
7일 SW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 추가 특수조건'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상용 SW를 공급 물품에 끼워 넣어 판매할 경우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조달청 지침 제13조에는 '계약 담당과장은 추가 특수조건의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할 경우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3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점검 등 결과에 따라 수 개의 동일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1회 적발로 간주해서 거래 정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계약 상대자가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못을 박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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