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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화 사업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AI 도입 절차 신설”(07.02)

김종성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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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보 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침과 시 조래 규칙을 단계별로 정리한 '정보화 사업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개정했다.

명확한 정보화 사업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으로 전반적인 디지털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사업 관리 가이드라인'은 처음 사업을 발주하거나 발주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 담당자에게 법·제도 절차와 사업 단계별 업무지침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정안을 반영하고, 서울시 조래 규칙도 모두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에 개정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지난해 10월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진흥법 시행령'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신기술 사업을 도입할 때 필요한 절차도 새롭게 추가했다. AI는 공공 도입 초기 단계로 기술 적용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사업 추진에 따른 단계별 준수사항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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