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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과업 갈등 심화…대법원, 분쟁위 조정안도 패싱(07.23)

김종성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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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컨소시엄에 추가지급 거부
강제성 없어 결렬…소송 전망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확보를”

대법원이 차세대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사업자에게 추가 대가를 지급하라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불복, 소송 등 추가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LG CNS 컨소시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본지 2024년 6월 21일자 2면 참조>

지난달 조정위는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 조정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일부를 사업자에 지급하라”는 심의결과를 대법원과 컨소시엄에 전달했다.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법원 재판사무·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LG CNS 컨소시엄이 2020년 계약을 체결,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과업이 추가돼 개통 시기가 미뤄졌다. 이에 따른 추가 대가를 지급해달라는 게 LG CNS 컨소시엄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에 이어 지난달 조정위까지 분쟁 사안이 회부됐다.

조정위 주문은 법적 효력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문대로면 대법원은 추가 금액을 LG CNS 컨소시엄에 지급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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