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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규에 'SW 과업 변경 제도' 보완 시급하다(2026.202)

김종성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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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인인 SW 사업자가 제안서 등 과업내용서대로 수행할 채무를 지는 반면에, 도급인인 발주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지는 형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 성립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법률행위 내용 그대로 이행돼야 하며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공계약은 순수 사인 간과 계약과 마찬가지로 확정계약이 원칙이지만, 당초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해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3가지로서 국가계약법 제1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SW 사업 등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은 동법시행령 제65조에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을 준용하도록 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SW 사업의 과업 분쟁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안도 국가기관이거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이 발주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등 과업변경 관련 규정과 동 법령에 규정된 입찰 및 계약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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