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사업을 둘러싼 발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사업 규모 산출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발주자와 사업자 간 대부분 사업 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인 전문가가 개입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조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차세대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능규모(FP) 산출을 위한 자격 전문가를 포함해야함을 제안요청서(RFP)에 담았다.
감사원은 자체 산출한 FP 규모를 토대로 제안사(사업자)가 분석단계에서 산출한 FP 규모를 상호 확인해 협의·조정할 계획인데, 전문가를 통해 산출한 FP를 제안해달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객관적인 FP 규모 산정을 토대로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 정보화 사업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FP 전문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소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대표는 “발주자와 사업자 대부분 사업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FP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개입해 제대로 된 FP를 제시한다면 발주자와 사업자 양측간 조율이나 합의가 이전 대비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공 정보화 사업 분쟁 상당수는 FP 규모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609000223
공공 정보화 사업을 둘러싼 발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사업 규모 산출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발주자와 사업자 간 대부분 사업 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인 전문가가 개입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조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차세대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능규모(FP) 산출을 위한 자격 전문가를 포함해야함을 제안요청서(RFP)에 담았다.
감사원은 자체 산출한 FP 규모를 토대로 제안사(사업자)가 분석단계에서 산출한 FP 규모를 상호 확인해 협의·조정할 계획인데, 전문가를 통해 산출한 FP를 제안해달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객관적인 FP 규모 산정을 토대로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 정보화 사업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FP 전문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소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대표는 “발주자와 사업자 대부분 사업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FP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개입해 제대로 된 FP를 제시한다면 발주자와 사업자 양측간 조율이나 합의가 이전 대비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공 정보화 사업 분쟁 상당수는 FP 규모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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