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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AI 도입시 '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추진(25.05.20)

김종성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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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평가를 통해 안전한 AI 기술·서비스를 채택,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공에서 도입하는 AI는 대국민 서비스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내 영향평가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AI 영향평가는 공공 내 AI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 관련 문제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국가 AI 윤리기준' 등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거쳐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 공공 내 시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해외는 공공 영역에서 AI 영향평가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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