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제도를 강화한다. 감리 점검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이 없도록 조치하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범부처 공동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2007년부터 의무 시행됐다. 주요 공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감리사가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 발견시 이를 발주자와 사업자에 전달한다. 시스템 개통 전 문제를 미리 바로 잡을 수 있어 품질과 안정성 등을 높이는데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행안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것은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리 대상 강화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감리업체와 발주기관이 합의할 경우 미완료 과업은 점검에서 제외됐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감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마련된 예외 조항인데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미완료 과업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행안부 판단이다.
행안부는 향후 예외 없이 모든 과업을 점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23000072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제도를 강화한다. 감리 점검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이 없도록 조치하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범부처 공동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2007년부터 의무 시행됐다. 주요 공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감리사가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 발견시 이를 발주자와 사업자에 전달한다. 시스템 개통 전 문제를 미리 바로 잡을 수 있어 품질과 안정성 등을 높이는데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행안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것은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리 대상 강화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감리업체와 발주기관이 합의할 경우 미완료 과업은 점검에서 제외됐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감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마련된 예외 조항인데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미완료 과업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행안부 판단이다.
행안부는 향후 예외 없이 모든 과업을 점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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