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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 시급

김종성
2025-04-17
조회수 89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는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민 의원실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현행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과업심의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그 결과가 반영돼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우선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심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발주처가 결과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놓고 지난해 불거졌던 대법원과 LG CNS컨소시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대법원측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은 과심위를 열어 제3자에게 이를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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