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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적정대가, 법제화 당연

김종성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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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60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