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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제값받기 현실화 나선다(25.515)

김종성
2025-05-16
조회수 119

국가계약법·SW진흥법 개정안 발의
계약금 조정 '과업 변경' 추가
대기업 예외 사업 '엄격 심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의 심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과 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SW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과업이 있더라도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신규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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