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변경에 따른 분쟁 가능성
| 구분 | 소프트웨어 사업 | 비고 |
| 분쟁 발생 배경 | - 요구사항 모호성: RFP(제안요청서)에서 "관리한다", "지원한다" 등 추상적 기술이 많아 업무 이해도 여부 및 요구사항 분석 담당자의 경험 및 주관적 판단 여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 분석·설계 단계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과업증가 여부 논란
- 계약 유형: 대부분 총액계약(고정금액), 범위 늘어나도 추가비용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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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과 수행기관간 귀책 가능성 | -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불명확하게 작성, 변경 요구를 자주 하는 경우 귀책 가능성이 높음
- 수행사: 요구분석 시 명확히 협의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귀책 가능성이 높음
- 법원 판례 경향: 법원은 RFP·계약서·회의록에 근거하여 "초기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 → 추가비용 인정에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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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불확실성이 높고, 계약문서에 모든 기능을 명시하기 어려움
- 분쟁 발생 빈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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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지니어링 사업의 과업변경에 따른 분쟁 가능성
| 구분 | 엔지니어링 사업(건설, 토목 등) | 비고 |
| 분쟁 발생 배경 | - 설계변경: 지질,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 공사 중 추가공사 발생: 설계 오류, 발주기관 지시, 현장 상황 차이 등으로 공사량 증감
- 계약 유형: 단가계약·장기계속계약이 많아 변경분 반영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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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과 수행기관간 귀책 가능성 | - 발주기관: 잘못된 기본설계 제공, 불필요한 변경 지시 시 귀책 가능성이 높음
- 수행사: 시공 오류, 설계 검토 소홀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귀책 가능성이 높음
- 제도적 장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법령상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명문화 → 보통은 변경비용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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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변경 관리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음
- 법적 분쟁보다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등 제도적 절차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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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사업간 비교
| 구분 | 소프트웨어 사업 | 엔지니어링 사업 |
| 계약유형 | 대부분 총액계약 (Fixed Price)
| 단가·장기계속·턴키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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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특징 | 추상적·불확실성 높음
| 물량·도면 중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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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 요구사항 상세화, 신규 기능 요구
| 지질·환경, 설계오류, 발주사 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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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도 | 제도적 장치 미흡(과업변경에 따른 게약금액 조정이 거의 불가능)
|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절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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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 여부 판단 | 계약 문구 해석에 의존, 분쟁 빈번
| 제도적 조정장치로 해결, 분쟁 상대적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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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경향 | 법원 소송 및 조정 빈번
| 행정절차·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조정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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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변경에 따른 분쟁 가능성
2. 엔지니어링 사업의 과업변경에 따른 분쟁 가능성
3. 양 사업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