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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과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과업변경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및 특성 비교

김종성
2025-08-28

1.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변경에 따른 분쟁 가능성

구분소프트웨어 사업비고
분쟁 발생 배경
  • 요구사항 모호성: RFP(제안요청서)에서 "관리한다", "지원한다" 등 추상적 기술이 많아 업무 이해도 여부 및 요구사항 분석 담당자의 경험 및 주관적 판단 여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 분석·설계 단계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과업증가 여부 논란  
  • 계약 유형: 대부분 총액계약(고정금액), 범위 늘어나도 추가비용 인정 어려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간 귀책 가능성
  •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불명확하게 작성, 변경 요구를 자주 하는 경우 귀책 가능성이 높음
  • 수행사: 요구분석 시 명확히 협의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귀책  가능성이 높음
  • 법원 판례 경향: 법원은 RFP·계약서·회의록에 근거하여 "초기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 → 추가비용 인정에 보수적

특징
  • 불확실성이 높고, 계약문서에 모든 기능을 명시하기 어려움
  • 분쟁 발생 빈도 높음


2. 엔지니어링 사업의 과업변경에 따른 분쟁 가능성

구분엔지니어링 사업(건설, 토목 등)비고
분쟁 발생 배경
  • 설계변경: 지질,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 공사 중 추가공사 발생: 설계 오류, 발주기관 지시, 현장 상황 차이 등으로 공사량 증감
  • 계약 유형: 단가계약·장기계속계약이 많아 변경분 반영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발주기관과 수행기관간 귀책 가능성
  • 발주기관: 잘못된 기본설계 제공, 불필요한 변경 지시 시 귀책 가능성이 높음
  • 수행사: 시공 오류, 설계 검토 소홀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귀책 가능성이 높음
  • 제도적 장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법령상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명문화 → 보통은 변경비용을 인정받음

특징
  • 변경 관리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음
  • 법적 분쟁보다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등 제도적 절차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3. 양 사업간 비교


구분소프트웨어 사업엔지니어링 사업
계약유형대부분 총액계약 (Fixed Price)
단가·장기계속·턴키 등 다양
요구사항 특징추상적·불확실성 높음
물량·도면 중심, 구체적
변경 사유요구사항 상세화, 신규 기능 요구
지질·환경, 설계오류, 발주사 추가 요구
관련 제도제도적 장치 미흡(과업변경에 따른 게약금액 조정이 거의 불가능)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절차 명문화
귀책 여부 판단계약 문구 해석에 의존, 분쟁 빈번
제도적 조정장치로 해결, 분쟁 상대적 적음
분쟁 경향법원 소송 및 조정 빈번
행정절차·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조정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