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3년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6일(247일 ÷ 12개월)이며, 1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평균임금에 (247일 ÷ 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를 기준
○ 임금구성내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3년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6일(247일 ÷ 12개월)이며, 1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평균임금에 (247일 ÷ 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